선물회사 자산관리업무시범방법' 제 46 조는 자산관리업무가 앞당겨 종료되거나, 거래소에 의해 조사되거나, 위험통제조치를 취하고, 권력기관에 조사를 받는 경우, 선물회사는 즉시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