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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지역 금융 센터 건설 조례 추진
시 인민정부 재정부는 대련 지역 금융센터 건설의 지도, 조정 및 서비스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대련 지역 금융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 (시) 현 인민정부와 시 인민정부가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파출기구는 본 지역이 대련 지역 금융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 정부는 금융 인재, 금융 혁신을 장려하고 금융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제 7 조이 도시는 관련 국가 및 지역과의 금융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 및 개선하며 금융 산업의 경쟁력, 방사능 및 영향력을 향상시켜야한다. 제 8 조 시 인민 정부는 금융업과 금융시장 발전의 인센티브, 지도,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대련 지역 금융센터 건설과 금융업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정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2 장 금융계획과 기능구역 제 9 조 시 인민정부는 재정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대련 지역금융센터 건설 계획을 세우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본 시 는 도시 발전 실제 에 근거하여 금융 발전 공간 배치 를 완비 하고 중산 금융 서비스 구역, 성만 금융 상거래 구역, 첨단 기술 단지, 과학 기술 혁신 도시 등 금융 기능 구역 을 건설 해야 한다. 제 11 조 국토주택 주관부와 관련 구 (시) 현 인민정부가 통제성 상세 계획과 연간 건설지 공급계획을 조직할 때, 대련지역 금융센터 건설계획과 결합해 금융기능구 건설지를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금융기능구역의 시정공공인프라를 보완하고 금융기관의 사무와 업무활동의 서비스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제 3 장 금융시장 제 13 조 본 시는 대련 상품거래소를 바탕으로 선물시장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중요한 선물거래센터를 건설한다.
시 인민 정부는 선물거래주체의 도입, 신품종 연구와 혁신, 선물인재의 도입과 훈련, 선물국제교류와 협력, 선물예비기지 건설, 선물교육훈련과 연구기관의 발전에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4 조는 신용, 동업 대출, 어음 등의 시장 개발을 장려하고, 점차 신용 양도, 신탁자산 양도 등의 시장을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금융기관이 예금 대출 잔액을 늘리고 화폐시장 도구를 이용하여 자금 유동성을 높이도록 지지하고 장려하다. 금융기관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신규 대출과 비신용 융자에 대해 상을 주다. 제 15 조는 대련 외환거래 결제센터의 발전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자격을 갖춘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해외 구매, 해외 인수 등 상업거래에서 인민폐 사용을 장려하다. 제 16 조 기업이 국내외 공개 시장,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지역 지분 거래 시장 등 상장, 상장, 지분 거래 및 융자를 지원한다.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기업의 상장, 상장 및 융자를 지원하는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
공상행정관리, 세무, 국토자원, 환경보호 등 주관 부문. 상장기업의 재산권 제도 개혁을 위한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는 주식투자자 발전과 사모투자 상품 개발을 지지한다. 본 시의 지역 지분 거래 시장 발전을 지원하여 지분 거래, 사모 배급, 주식 담보, 채권 거래, 채권 발행 등의 투자 융자 서비스를 장려하다.
우리시에 설립된 주식투자기구와 기업이 우리 시의 주식투자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준다. 제 18 조는 기업이 채권 융자 수단을 운용하여 채권 인수 전문 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채권 인수 업무를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채권과 금융기관을 발행하여 지방기업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장려하다. 제 19 조 시 인민 정부는 농업 보험, 책임 보험, 소액 대출 보증 보험, 상업 건강 보험 및 상업 연금 보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 위험 보상 및 보험료 보조금 등의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해운보험 개발을 장려하고 대련 국제 해운센터와 물류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보장하다. 제 20 조 재산권, 임권, 배출권, 기술, 금융자산 등 권익과 재생자원, 석탄, 석유 등 상품거래장소 규범 발전을 지원한다.
거래 시장 자원의 통합을 장려하고 대량의 상품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공동 발전을 지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