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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선물 취업 자격을 갖춘 공인 회계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공인회계사는 증권업 자격과 비증권업 자격의 구분이 없다. 공인회계사 자격만 있으면 증권선물업 자격이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집업할 수 있다.
2. 회계사무소는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증권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는 회계 법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법에 따라 3 년 이상 설립;
(2) 합병은 등록 신청 전, 합병 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 년 꽉 찼다. 일방이 합병하기 전에 본 조의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3) 등록 신청 전 3 년 동안 집업 활동 중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4) 품질 관리 체계와 내부 관리 제도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집업의 질과 직업도덕이 양호하다.
(e) 공인 회계사는 60 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전국통일시험을 통과한 공인회계사는 50 명 미만이며, 그중 최근 5 년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속 집업한 사람은 30 명 미만이다.
(6) 전년도 감사 업무 수익은 654.38+00 만원 이상이었다.
(7) 유한책임회계사무소의 순자산은 200 만원 이상이고, 파트너회계사무소의 순자산은 654.38+0 만원 이상이다.
(8) 회계사무소는 이미 직업책임보험을 구입했고, 보험금액은 300 만원 이하가 아니다. 직업책임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누적 직업위험기금이 300 만원 이상이다.
3. 상장회사 감사자격을 가진 회계사무소가 재정부에서 허가한 경우, 당연히 이름으로 구분할 수 없다. 더 직접적인 방법은 증권감독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다. 증권감독회 홈페이지에는 증권 선물 관련 업무허가가 있는 회계사무소 명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