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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 주식 투기란 무엇입니까?
이번 처분의 주체는 당원, 200 1 년 4 월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이 발표한' 증권법' 과' 당정기관 개인증권투자행동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에서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징계 대상에는 주식, 기타 주식증권 및 파생물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증권법 제 73 조는 증권거래 내막 정보를 금지한 관계자와 내막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람이 내막 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몇 가지 규정' 제 4 조는' 내막 정보를 가진 상장회사 주관부, 상장회사 국유지주단위 주관부와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는 상술한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파견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직원,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는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규정: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서 일하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서 증권선물업 자격을 부여하는 회계 (감사) 사무소, 로펌, 투자자문기관,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에서 일하는 당정기관 직원들은 상술기관과 업무왕래가 있는 상장회사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들은 이직 후 3 개월 이내에 본 규정에 계속 구속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임직으로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 기관 직원은 재직 후 한 달 이내에 재직 전 보유한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처리해야 하며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된다. "
확장 데이터:
"증권법" 제 74 조는 "증권거래 내막 정보 내부자" 가 다음과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 발행자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2.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와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회사의 실제 지배인과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3. 발행자가 통제하는 회사 및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4. 회사에서의 직위로 인해 회사 관련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5.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및 법정 책임으로 증권 발행 및 거래를 관리하는 기타 인원
6. 보증기관, 위탁된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관계자
7.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인원.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