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융자권 선물회사는 고객에게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융자권 선물회사는 고객에게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37 조는 "... 선물거래소는 당일 무부채 결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에 결산 결과를 제때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의 결산 결과에 따라 고객과 결산을 해야 하며, 고객과 약속한 방식에 따라 제때에 결산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객은 제때에 자신의 거래 위치를 조회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 이것으로부터 몇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고객은 제때에 자신의 보증금과 거래 위치를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선물 회사와 고객은 중개 계약을 통해 통지 방식을 유연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결제 결과는 하루에 한 번만 발표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선물거래관리조례' 가 고객이 자신의 보증금과 거래포지션을 제때에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모든 고객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기조회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객 수가 많기 때문에 선물 회사는 계약에 따라 추가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고객에게 통지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물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중개계약에서' 고객이 제때에 자신의 보증금과 거래 위치를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는 약속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직접 보증금 모니터링 센터 질의에 로그인해야 한다' 는 약속을 통해 통지 의무를 고객이 스스로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온라인 거래에 대해 모르는 경우 (예: 일부 노인 투자자) 주가 선물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계약서에 그들이 스스로 로그인 질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다. 미리 작성된 계약 조항도 선물회사 자체의 의무를 면제하고 상대방의 의무를 늘리는 형식 조항으로 간주돼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물회사는 "고객이 보증금과 거래 위치를 제때에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한 후, 일반적으로 녹음전화 통지, 팩스 통지, 서신 통지, 이메일 통지, 문자 통지 등을 포함한 보충 통지 방식을 고객과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이메일 통지와 문자 통지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통지 방식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통보 방식은 속도가 빠르고 인원수가 많지만 증거 보유에 문제가 있다. 메일 대량 알림과 문자 대량 알림은 모두 이 기계에 발송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만 고객이 실제로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메일명언) 미래의 고객이 추가 보증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현지 발송 기록만으로는 상대방이 이미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선물회사는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할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동시에 하루에 한 번만 결산 결과를 발표하면 선물회사의 위험이 높아진다. 선물거래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주가 선물의 도입 이후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거래가격이 매일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이전의 모의 거래에서 이미 나타났다. 어느 날 거래 가격이 오름차순에서 하락으로 바뀌다가 하락으로 바뀌면 일부 고객의 보증금도 강제 평창 합의에 도달한다. 그러나 선물회사는 쟁반에 추가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통지할 수 없고, 고객도 스스로 보증금을 추가하지 않았다.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선물회사는 이때 반드시 강제 평창을 실시해야 한다. 사후 가격이 반전되면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물회사는 고객이 추가 보증금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강제로 창고를 평평하게 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선물 사법 해석 규정으로 인해 고객은 통지를 받은 것을 부인하고 선물회사가 증명 책임을 진다. 만약 선물회사가 고객이 이미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선물회사는 증거책임을 지고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내 동적 결제 메커니즘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관련 거래소는 또한 하루에 세 번 결제를 시도하고 마진모니터링 센터에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탐구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선물회사가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시점부터 시작할 수 있다. 첫째, 중개 계약에서 "고객은 반드시 제때에 자신의 보증금과 거래 위치를 조회해야 한다" 고 명시해야 한다. 2. 중개 계약의 첨부 파일' 고객 성명' 에서 고객은 고객이 스스로 보증금을 조회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쟁반 거래에는 보증금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3. 고객은 중개 계약 및 첨부 파일' 고객 성명' 에서, 쟁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은 협상 결정될 수 있음), 선물회사는 고객에게 추가 보증금을 통보하는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객은 제때에 조회하고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물회사는 제때에 창고를 강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선물회사는 최소한 두 가지 통지 방식을 제공하여 백업해야 한다. 5. 선물회사는 통지증거를 보존하고, 제때에 고객에게 거래명세서 등 거래서류에 서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