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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업 협회 헌장
(20 1 1 6 월 24 일 중국 증권업협회 제 5 차 회원대회 심의통과, 20 1 1 65438 6 월 24 일 민사부 승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 명칭은 중국 증권업 협회 (이하 협회), 영어 명칭은 중국 증권업 협회 (이하 SAC) 입니다.
제 2 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과'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의거한 전국증권업 자율기구로 비영리적인 사회단체법인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 경제 방침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과학 발전관의 지도 하에 국가가 증권업에 대한 통일 감독 관리를 집중한다는 전제하에 증권업에 대한 자율관리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증권업 사이의 다리와 유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증권업의 합법적인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증권시장의 공개, 공정성, 정의를 촉진하며, 증권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협회는 업무주관단위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조직등록기관,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부 (이하 민정부부)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중국 베이징에 있다.
제 2 장 책임 범위
제 6 조 협회는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 및 조직 회원은 증권법, 행정법규를 준수한다.
(2)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회원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한다.
(3) 증권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회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 단위 종사자의 업무 훈련을 조직하고, 회원 간의 업무 교류를 전개한다.
(5) 회원 간, 회원과 고객 간의 증권 업무 분쟁을 중재한다.
(6) 조직회원은 증권업의 발전, 운영 및 관련 내용을 연구한다.
(7) 회원의 행동을 감독하고 검사하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본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한다.
제 7 조 협회는 행정법규와 중국증권감독회 규범성 문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행사한다.
(1) 증권업의 기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과 그 종사자에 대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2) 증권 종사자의 자격 시험 및 실무 등록을 책임진다.
(3) 증권사 고위 경영진, 추천대표인 및 기타 특정 직무 전문가의 자격 테스트 또는 능력 테스트를 조직한다.
(4) 주식 가격 조회 대상의 첫 공개 발행과 주식 배급 대상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5) 행정법규와 중국증권감독회 규범성 문서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8 조 협회는 산업 규범 발전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율관리 책임을 행사한다.
(a) 산업 청렴성 건설 촉진, 산업 청렴성 평가 수행, 청렴성 지도 및 인센티브 수행, 산업 청렴성 교육 수행, 회원 감독 및 검사, 법에 따른 공고 의무 이행
(2) 증권 종사자 수준 시험을 조직한다.
(3) 업계의 투자자 교육 촉진, 투자자 교육 제품 제작 조직, 증권 지식 보급
(4) 회원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정보 보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산업 기술 장려를 실시하고, 산업 기술 표준과 지침을 조직한다.
(5) 증권업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여 중국 증권업을 대표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참가하여 관련 자격 상호 인정을 추진하다.
(6) 자기 규율, 서비스 및 전달과 관련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섹션 I 멤버
제 9 조 협회 회원은 단위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0 조 협회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정관 지원
(2) 법령을 준수하고 증권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c) 협회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11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협회 회원은 법정 회원, 일반 회원, 특별 회원을 포함한다.
제 12 조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증권회사는 설립 후 협회에 가입하여 합법적인 회원이 되어야 한다.
제 13 조 중국 증권감독회가 설립해 허가한 증권투자자문기구, 금융자산관리회사, 재무자문기구, 신용평가기관 등 증권업무나 서비스기관은 업무허가를 받은 후 협회에 가입하여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4 조 다음 기관은 협회 가입을 신청하여 협회 특별 회원이 될 수 있다.
(a) 증권 거래소, 금융 선물 거래소, 증권 등록 결제 기관, 증권 투자자 보호 기금 회사, 금융 증권 기관
(2) 로펌, 회계사무소 등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중개기관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증권업 협회;
(4) 관련 감독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 내에 설립된 해외 증권기관 대표기구
(5) 중국증권감독회가 허가한 기타 증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섹션 ii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5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투표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있지만 특별회원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협회에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
(4) 협회에 대한 징계 처분은 청문, 진술, 변호의 권리를 누린다.
(5)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 서비스를 받을 권리
(6)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권고 및 감독;
(7) 총회 결의안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16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정관, 자율규칙, 업계 표준 및 업무 규범을 준수한다.
(2) 집행 협회의 결의안;
(3) 협회의 명성을 유지한다.
(4)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5) 규정에 따라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7) 협회의 감독과 관리에 복종하고 협회의 검사와 조정을 받아들인다.
(8) 회원 총회 결의안에 명시된 기타 의무.
섹션 iii 회원 가입 및 탈퇴 절차
제 17 조 회원은 등록제 실시에 가입한다.
협회 가입을 신청하면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는 신청자의 이름과 법정 거주지를 명시하고 회사 헌장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2) 협회의 요구에 따라 "회원 등록 양식" 을 작성한다.
(3) 영업 허가증 사본, 법인 영업 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 등록증) 또는 기타 법적 자격증 서류
(d) 협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8 조 협회의 일상 사무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입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장 사무회가 심의하여 비준한 후, 회원을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회원증서를 발급한다.
제 19 조 회원은 반드시 회원 대표가 협회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원 대표는 회원의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여야 한다.
교체 대표의 회원은 반드시 서면으로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장 사무회의 확인을 거쳐 후임 회원 대표는 협회 이사나 감독자직을 승계할 수 있다. 회원은 부회장 겸 감독자이며, 후임 회원 대표는 반드시 이사회나 감사회 선거를 거쳐야 후임협회 부회장 겸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20 조 회원은 합병, 분립 또는 종료로 인해 회원 자격이 그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되어야 한다.
제 21 조 법정 멤버 이외의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회의에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은 협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법정 회원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회원은 2 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가 조직한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법회원이 상술한 상황이 있으면 협회는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다.
제 22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사회가 통과하면 협회는 회원 자격을 취소하거나 기타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 절 회원대회
제 23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로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4 조 회원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3) 감독관의 업무 보고서 검토;
(4) 회원의 이사 및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5) 회비 징수 기준을 결정한다.
(6) 협회의 합병, 분립 및 종료를 결정한다.
(7) 자문위원회의 설립, 철회 및 이름 변경을 결정한다.
(8) 회원 총회에서 고려해야 할 기타 사항을 결정한다.
제 25 조 사원 대회에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사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사원이 참석해야 한다.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협회의 합병, 분립, 종료를 결정하는데, 그 결의안은 반드시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26 조 회원 대회는 적어도 4 년마다 열린다. 이사회는 회원의 3 분의 1 이상 공동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회원대회를 열 수 있다.
섹션 ii 협의회
제 2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8 조 이사회는 회원이사와 비회원이사로 구성된다.
제 29 조 회원이사는 회원기관이 추천하고 회원대회 선거가 발생한다. 비회원 이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임명한다. 비회원 이사는 이사 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협회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중국 증권감독회에 심사, 민사부의 비준을 보고하지만, 교체 연장은 최대 1 년을 넘지 않는다.
제 30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회를 준비하고 회원총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2)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자율규칙, 산업기준 및 업무규범을 심의한다.
(4) 협회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5) 주주총회 폐회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사들을 해임한다.
(6) 전문위원회의 설립, 철회 및 이름 변경을 결정한다.
(7) 자문위원회 및 각 전문위원회의 의장, 부주석을 초빙하다.
(8) 임시 주주 총회를 소집한다.
(9) 협회 연례 작업 보고서 및 작업 계획 검토;
(10) 협회의 연간 재정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고려한다.
(11) 의장 사무실이 제출한 제안을 고려한다.
(12)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31 조 이사회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도 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필요하거나 3 분의 1 이상 이사가 공동 제의하면 임시이사회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32 조 이사회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
감사와 감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다.
섹션 iii 상임위원회
제 33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집행이사의 수는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는 이사회 제 30 조 규정 이외의 직권을 행사한다.
상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5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도 할 수 있다.
회장 사무회는 집행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임시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동 제의했다.
제 36 조 상무위원회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상무위원회에 출석한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감사회 주석이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섹션 iv 감독관
제 37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립하여 전체 회원과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회는 협회가 일하는 감독 기관이다.
제 38 조 감사는 회원기관에서 추천하고, 회원대회 선거는 선출되고, 감사회는 선거로 인한 감사에서 선출된다.
감사와 감사회 주석의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9 조 감독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과 회원총회 결의안의 집행을 감독하고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3)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4) 주주총회 폐회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감사를 해임한다.
(5) 회비 징수와 협회 재무예산, 결산의 집행을 감독한다.
(6) 감독관이 고려해야 할 기타 사항을 결정한다.
제 40 조 감독관은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도 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하거나 3 분의 1 이상 감사가 공동으로 제의하면 임시감사회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41 조 감사회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감사회에 참석한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
섹션 v 회장 사무실 회의, 회장 및 사무 총장
제 42 조 협회는 전임회장, 전임 부회장, 겸직 부회장을 설립했다. 행장과 전임 부행장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지명하고, 시간제 부행장은 회원이사 중에서 선출되어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전임 주석과 전임 부주석은 임기가 4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시간제 부회장은 임기 4 년 동안 연임할 수 있지만, 2 회 이상 연임되는 비율은 시간제 부회장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0 세 이상 연임자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3 조 본회는 사무총장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한다. 사무총장과 상무 부비서장은 원장과 부원장의 업무를 돕는다.
사무 총장과 사무 차장은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추천한다. 사무 총장의 연임은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4 조 협회는 회장, 전임 부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를 설립했다.
제 45 조 대통령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임시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3)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과 재무예산, 결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협회의 일상 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5)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6)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를 설립하고 민사부에 신고하기로 했다.
(7) 이사 및 감독자의 해임 자격;
(8) 회원 자격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9) 자문 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의 의장, 부주석을 지명하고 자문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한다.
(10) 회원대회, 이사회 및 상무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46 조 협회는 회장책임제를 실시하고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47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협회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3) 구현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 및 재무 예산을 조직한다.
(4) 사무 차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사무 총장 임명을 요청한다.
(5)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6) 상무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돕다. 총재가 사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재가 지정한 부사장이 대신 직무를 수행한다.
섹션 VI 취업 자격
제 48 조 협회 회원,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회원 중에서 대표적이다.
(b) 정직한 신용, 표준화 된 운영;
(3) 사회적 책임감과 업계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4) 회원 총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49 조 협회 회원,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회원 이사 및 감독자의 회원 대표이다.
(b) 좋은 증권 금융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협회의 업무를 사랑하고 지원한다.
(4) 최근 3 년간 중국증권감독회나 협회의 자율처벌을 받지 않았다.
(5) 회원 총회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 50 조 본회 감사와 이사는 서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본회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증권업계에서 5 년 이상 근무하며 업계에서 큰 영향과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3) 건강하고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협회 일을 사랑한다.
(5) 나이는 70 세를 넘지 않으며 사무 총장은 전임이다.
(6) 회원 총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52 조 이사, 감독자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2 회 연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해당 직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총재가 이사회나 감사회를 청해 이사, 감사 자격을 해임할 것을 표결한다.
섹션 VII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53 조 협회는 업무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회는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중국증권감독회의 심사 비준을 거쳐 민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54 조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협회의 일부이며 법인 자격이 없다.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에 따라 협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다.
제 55 조 자문 위원회는 증권 업무, 증권 연구 및 증권 감독 관리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으며 영향력, 평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위원회는 해당 전문 분야의 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장 재무 및 자산 관리
제 56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정부 보조금 및 사회 기부;
(3)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4) 이자 소득;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57 조 협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58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59 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하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위를 옮길 때 반드시 후임자와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0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 감사회 및 국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61 조 협회는 법정 대표인을 바꾸거나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와 민정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4 조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는 이사회, 감사회, 회원총회에 자금수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65 조 본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와 민사부가 예심을 통과시킨 후에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 66 조 개정된 협회 헌장은 회원대회가 통과된 후 65,438+0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 심사를 거쳐 민사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67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68 조 협회 종결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9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중국증권감독회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70 조 협회는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71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중국증권감독회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에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72 조 본 헌장은 20 1 1 년 6 월 24 일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제 7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74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