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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권감독회 행정복의규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그 파출기관이나 허가단체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그 파출기관에 대한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명령폐쇄, 임직자격 취소, 증권업무자격 취소, 업무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2) 중국증권감독회나 그 파출기관이 내린 증권선물시장 금입 결정에 불복하다. (3) 중국증권감독회나 그 파출기관이 동결, 압수압수, 거래 제한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한다. (4)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그 파출기관이 취한 업무 제한, 국내 지사 철회, 배당 제한, 재산 이전 제한, 주주에게 주주 권리 행사 제한, 이사 교체 명령, 감독자, 고위 관리원, 권리 제한 등 행정감독 조치에 불복한 경우 (5) 중국증권감독회나 그 파출기관이나 허가단체가 합법적인 경영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6) 법정조건에 부합하고 증권선물행정허가를 신청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증권감독회나 그 파출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7) 중국증권감독회나 그 파출기관이 정부 정보 공개 업무에서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8) 중국증권감독회나 그 파출기관이나 허가기구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그 파출기관, 허가기구의 다음 행위는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그 파출기관, 허가단체가 직원들에게 내린 행정처분 및 기타 인사처리 결정; (2)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그 파출기구, 허가기구의 증권 선물민사분쟁에 대한 조정 행위; (3)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그 파출기구가 내린 행정조정과 행정화해 (4) 증권 선물의 비 필수 행정지도; (5) 중국 증권감독회 또는 그 파견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반복적으로 처리한다. (6) 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선물업계 협회는 자율규칙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7)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