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제 4 장 중국 금융 선물 거래소 거래 규칙의 가격 한도

제 4 장 중국 금융 선물 거래소 거래 규칙의 가격 한도

제 26 조 거래소는 개장가, 종가, 최고가, 최저가, 최신가, 변동상황, 최고매입가, 최저매가, 매입수량 신청, 판매수량 신청, 결제가격, 거래량, 보유량 등의 거래 관련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7 조 개장가격은 선물계약이 집합입찰을 통해 거래가격을 가리킨다. 집합입찰에는 거래가격이 없고, 개장가격은 집합입찰후 첫 거래가격이다.

제 28 조 종가는 선물계약 당일 마지막 거래가격을 가리킨다.

제 29 조 최고한도가격은 선물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거래가격을 가리킨다.

제 30 조 최저가격은 일정 기간 동안 선물계약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가리킨다.

제 31 조 최신가격은 선물계약이 당일 거래기간에 있는 즉시거래가격을 가리킨다.

제 32 조 상승 하락정판은 선물 계약이 당일 거래기간의 최신 가격과 이전 거래일의 결산가격 간의 차이를 가리킨다.

제 33 조 최고매입가격은 선물계약 당일 구매자가 신청한 즉시최고가격을 가리킨다.

제 34 조 최소 판매 가격은 선물 계약 당일 판매자가 판매를 신청한 즉시 최저 가격을 가리킨다.

제 35 조 요청량은 선물계약 당일 거래소거래 시스템에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최대 가격의 주문량을 가리킨다.

제 36 조 신고 판매 수량은 선물 계약 당일 거래소 거래 시스템에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최소 가격 주문 수량을 가리킨다.

제 37 조 결제가격은 선물계약 당일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가격이 거래량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가격을 가리킨다. 결산가격은 이날 미평창 계약의 손익결산과 다음 거래일 거래의 상승폭 제한 계산의 근거이다.

제 38 조 거래량은 선물 계약 당일 완전히 거래된 일방적인 수량을 가리킨다.

제 39 조 미평창은 선물거래자가 보유한 일방적 미평창 계약의 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