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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질서 문란죄
법적 분석: 시장경제질서 교란죄는 불법영업죄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처벌한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허가 또는 제한 품목을 재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 2. 수출입허가증, 수입원산지증명서 등 영업허가증이나 서류를 매매하는 행위 3. 관련 국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및 기타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25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불법 경영 활동 중 하나를 범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 (1) 프랜차이즈 운영, 독점 품목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제한 품목. (2) 수출입 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등을 매매하는 행위, 법률, 행정법규 허가서 또는 승인서에 규정된 기타 업무를 하는 행위 (3) 증권, 선물, 보험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국가 관련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 지급 결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적인 업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