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 금융 선물 거래소 리스크 관리 조치" 제 6 장: 강제 평창 제도
"중국 금융 선물 거래소 리스크 관리 조치" 제 6 장: 강제 평창 제도
제 2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할 것이다.
(1) 결제회원의 결제준비금 잔액이 0 보다 작고 1 절이 끝나기 전에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2)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객 및 거래 회원은 창고 보유 한도 기준을 초과하고 1 절이 끝나기 전에 창고를 평평하게 하지 못했다.
(3) 위반이나 위약으로 거래소에 의해 강제로 창고를 평평하게 한다.
(4) 거래소의 긴급 조치에 따라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해야 한다.
(5) 거래소가 강제 창고를 요구하는 기타 상황.
제 22 조 강제 평창의 위치는 반드시 제 1 절이 끝나기 전에 회원이 집행해야 한다. 단, 거래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원이 규정된 기한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않은 것은 거래소에 의해 집행된다.
(1) 멤버 구현
본 방법 제 21 조 제 (1) 항, 제 (2) 항 상황으로 인해 강제로 창고를 평평하게 하는 경우, 회원이 스스로 평창 원칙을 결정하므로 평창 결과는 거래소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b) 교환 집행
1. 본 조치 제 21 조 (1) 항의 이유로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는 것: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해야 하는 포지션의 경우 거래소는 이전 거래일 결산 후 계약 총 보유량에 따라 창고 수량이 큰 계약을 강제 평창 계약으로 우선시한 다음 해당 회원계약에 따라 모든 고객의 포지션을 분배한다.
거래소가 여러 결제회원에게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는 경우, 추가 보증금 금액의 순서에 따라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는 결제회원을 선택해야 한다.
2. 본 조치 제 21 조 제 (2) 항의 사유로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는 것:
거래소가 창고를 초과 보유하는 것을 강행할 경우, 고객은 여러 회원이 창고를 소유할 때, 창고 수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회원 강제 창고를 선택해야 한다.
3. 본 방법 제 21 조 제 (3), (4), (5) 항 강제 평창, 거래소는 관련 회원이나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 평창 위치를 결정한다.
회원들이 본 방법 제 21 조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거래소는 먼저 (2) 항 상황에 따라 강제 평창 위치를 결정한 다음 (1) 항 상황에 따라 강제 평창 위치를 확정한다.
제 23 조 강제 평창 집행 절차
(1) 알림
거래소는' 강제 평창 통지서' (이하' 통지서') 형식으로 관련 결산 회원에게 강제 평창 요청을 보내야 한다. 통지는 당일 결산 데이터와 함께 발송되며, 관련 결제회원은 거래소가 특별히 배달되지 않는 한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현 및 확인
1. 개장 후 관련 회원은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스스로 창고를 평평하게 합니다.
2. 결제회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청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강제 청산을 실시할 것이다.
3. 강제 평창 결과는 당일 거래 기록과 함께 발송되며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24 조 강제 평창 가격은 시장 거래를 통해 형성된다.
제 25 조는 상승폭 제한이나 기타 시장원인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창고를 모두 강제 평평하게 할 수 없고, 나머지 강제 평창은 다음 거래일까지 연기하여 계속 창고를 강행할 수 있으며, 이 방법 제 22 조의 원칙에 따라 거래소의 규정에 부합할 때까지 집행할 수 있다.
제 26 조 상승폭락정판이나 기타 시장원인으로 당일 강제 평창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당일 결산 결과에 따라 회원을 적절히 처리할 예정이다.
제 27 조 상승폭 제한이나 기타 시장상의 이유로 강제 평창은 연기만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은 직접책임자가 부담한다.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창고 소지자는 창고 보유 책임이나 인도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제 28 조 회원이 창고를 강행하여 생긴 이윤은 직접소유자가 소유한다. 거래소는 강제 평창 후 발생하는 손익균형을 실시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강제 평창으로 인한 손실은 직접 책임자가 부담한다.
직접책임자는 고객의 것으로,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여 발생한 손실은 고객의 회원이 먼저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