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우리나라 증권 시장 조작죄의 입안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증권 시장 조작죄의 입안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증권 선물시장 조작에 대해 추궁해야 한다. (1) 이 증권을 보유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유통주식 수가 해당 증권유통주식 총수의 30% 이상에 달하고, 20 거래일 연속 공동 매매하거나 연속 매매하는 주식 수가 해당 증권계약 기간 중 총 거래량의 30% 이상에 달한다. (b) 단독 또는 공모, 보유 또는 실제 통제된 선물계약 수가 선물거래소 업무규칙에 규정된 보유량의 50% 이상을 초과하고, 연속 20 거래일 동안 이 선물계약의 20% 이상을 합동하거나 연속 매매하거나, 자체 계약선물총 기간이 20% 를 초과하거나 계약기간당 총 거래량이 20% 를 넘는 계약선물 또는 총 계약 선물 계약 거래량이 총 계약 선물 거래량의 20% 이상이거나 총 계약 선물 거래량의 20% 를 초과하거나,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의 20% 를 초과하거나, 선물 계약이 해당 날 20% 를 넘는 시간 동안 동일한 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고, 총 증권 신고량 또는 선물 계약 당일 총 신고량의 50% 이상을 신고합니다. (6) 상장회사와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실제 지배인, 지주주주 또는 기타 관계자가 단독으로 또는 서로 결탁하여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한다. (7) 증권사, 증권투자상담기관, 전문중개기관 또는 종업원이 관련 업무금지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며, 해당 증권이나 발행인, 상장회사에 대한 공개평가, 예측 또는 투자 건의를 통해 증권거래에서 이익을 챙기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8)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 관할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 규정 (2)" 제 3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