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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질문

'선물중개회사에 대한 관리조치' 제113조 특별처리기간 동안 특별취급실무팀이 선물중개회사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다. 승인 후 청산 수수료. 우대 기간 동안 우대 실무그룹에서 선물중개회사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 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