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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운송회사와 위탁자 간의 계약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처벌과 책임자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약 결함이며, 제때에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처리하는데, 쌍방은 모두 책임이 있다.
운송회사는 화물을 안전하고 제때에 목적지에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연의 경우 운송회사가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했지만, 그 계약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운송명언)
운송회사가 계약 규정에 따라 제때에 통지한 경우, 의뢰인이 제때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사고 손실의 한 측면이다.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화물의 손실은 사고 손실의 일부이며 쌍방이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위의 네 가지를 종합하면 손실은 위탁자, 운송회사,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 중에서도 의뢰인은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운송인은 주요 책임을 진다. 운송회사와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사이에는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화물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손실은 법정 보험 청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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