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행권 전 스톡옵션 양도순이익이 임금소득에 통합됩니까?

행권 전 스톡옵션 양도순이익이 임금소득에 통합됩니까?

예, 교과서에는 명확한 진술이 없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과 임원의 스톡옵션 개인 소득세 처리상의 차이.

1. 행권 전 스톡옵션 양도: 일반 근로자는 재세 [2005] 고위 경영진은 국세서 [2005]482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이 주식 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주식 인수권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은 그 달의 임금 수입에 통합되고,' 임금, 임금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둘. 행권시 취득한 스톡옵션 소득: 일반직자는 재세 [2005]35 번 문대로 처리하며, 행권시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실제 구매가 (행권가) 와 구매일 공정시장 가격 (주식 당일 종가, 하동) 의 차액을' 임금 소득' 으로 삼는다. 과세 금액 = (스톡옵션 형태의 임금 과세 소득액/규정된 월수 × 적용세율-속산 공제) × 규정된 월수. 고위 경영진은 국세발 [2005]482 호 편지, 즉 필자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셋. 행권 후 스톡옵션 양도소득: 일반직은 재세 [2005]35 호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