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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물 협회 웹 사이트 헌장
제 1 조 본 협회는 중국 미래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영어명은 ChinaFuture Association, 약칭 CFA 라고 불린다.
제 2 조 협회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선물거래관리조례' 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선물업계 자율기구로 비영리적인 사회단체법인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는 국가가 선물업에 대한 집중 통일 감독 관리를 전제로 선물업에 대한 자율관리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선물업의 다리와 유대 역할을 발휘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선물시장 공개, 공평, 정의를 견지하고, 선물업계의 합법적인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의 규범 발전을 촉진하다.
제 4 조 협회는 업무주관단위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조직등록기관,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부 (이하 민정부부)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책임
제 6 조 교육 및 조직 회원과 선물 종사자들은 선물법 법규와 정책을 준수한다.
제 7 조는 업계 자율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회원과 선물 종사자의 행동을 감독하고 정관과 자율규칙을 위반한 회원과 선물 종사자에게 징계 처분을 한다.
제 8 조 선물업계의 성실성 건설을 조직하고, 건전한 업계의 성실성 평가 체계와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성실 감독을 전개하다.
제 9 조는 선물 종사자 자격의 인정, 관리 및 철회, 선물 종사자 자격시험, 선물회사 고위 경영진 자격시험, 법률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 규범성 문건이 승인한 기타 직업자격시험을 담당한다.
제 10 조 선물업계 행동규범과 업무규범을 제정하고, 업종신용등급에 참여하고, 선물관련 업종과 기술기준 제정에 참여한다.
제 11 조 투자자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선물 및 파생품 시장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다.
제 12 조는 투자자의 선물업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회원 간 및 회원과 투자자 간의 분쟁을 중재한다.
제 13 조는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 관련 부서에 회원의 업무활동에서의 문제, 건의 및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 14 조 선물인재 발전 전략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선물업계 인재팀 건설을 강화하고, 선물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 훈련을 제공한다.
제 15 조 선물업 인재 양성, 투자자 교육 또는 기타 특정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설립하다.
제 16 조 산업 정보 보안 및 기술 자율 관리를 실시하여 산업 정보 보안 및 기술 수준을 높이다.
제 17 조 선물 관련 정보 수집 및 정리, 회원 간 업무 교류 수행, 회원 연구 선물 산업 발전 조직, 관련 방침 정책, 법률 법규에 대한 건의, 업무 혁신 촉진.
제 18 조 언론과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선물시장 홍보를 실시하고, 업계 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회원과 종사자를 표창하거나 장려하고, 업무경쟁과 문화활동을 조직한다.
제 19 조 선물업계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관련 자격을 상호 인정하고, 섭외 선물업무를 자율적으로 감독한다.
제 20 조 법률 법규 규정, 중국증권감독회 위탁 및 회원총회에서 결정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제 21 조 협회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정관 지원
(2) 중국에 등록하다.
(3) 법령을 준수하고 선물 및 파생품 업무 또는 관련 활동에 종사한다.
(4) 협회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22 조 협회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회원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거나 법에 따라 설립된 선물 및 파생품 업무에 종사하는 선물기관을 가리킨다.
특별회원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선물거래활동을 조직하도록 승인한 선물거래장소, 선물보증금보관감시기관 및 기타 파생품 거래를 조직한 기관을 말한다.
준회원이란 지방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선물업계 사회단체, 법인, 선물서비스기관 및 기타 선물과 기타 파생품 업무나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23 조 제 22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관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22 조 제 3 항, 제 4 항에 규정된 기관은 협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4 조 회원 가입은 등록제를 실시하고, 회원은 협회 가입을 신청하며, 협회의 요구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25 조 회원의 대표는 단위의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그 권한있는 대표 기관이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고위 경영진이 맡는다.
회원 교체 대표는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회원국의 권리:
(A) 일반 회원과 특별 회원은 투표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2) 협회에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
(4)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 서비스를 받을 권리
(5)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6) 협회에 대한 징계 처분에는 청문권과 항소권이 있다.
(7) 회원 총회 결의안에 의해 추가 된 기타 권리.
제 27 조 회원국의 의무:
(a) 정관 및 기타 자율 규칙을 준수한다.
(2) 집행 협회의 결의안;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협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한다.
(5)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6) 협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선물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한다.
(7) 협회의 감독 및 검사를 수락한다.
(8) 규정에 따라 협회의 공고 의무를 이행한다.
(9) 회원 총회 결의안에 따른 기타 의무.
제 28 조 회원 자격 종료:
(1) 두 개 이상의 회원단위가 합병되고 회원자격은 존속 단위나 신설 단위에 의해 상속되며, 원래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2) 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철회한다.
(3) 협회 회원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4) 회원들은 회의에서 탈퇴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29 조 회원대회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3) 이사 선출 및 해임;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협회의 합병, 분립 및 종료를 결정한다.
(6) 이사회가 제출 한 기타 주요 사항.
제 30 조 회원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일반회원대표와 특별회원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일반회원대표와 특별회원대표의 2 분의 1 이상의 표결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협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 협회의 합병, 분립, 해지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일반회원대표와 특별회원대표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31 조 회원대회는 이사회가 조직하여 4 년마다 열린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의 3 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면 임시회원대회를 열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원대회 소집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고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원대회 개최 연기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2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대회 소집을 준비하고 회원총회 결의안을 관철한다.
(2)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3) 전문위원회와 특별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4) 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5) 사무 총장 및 사무 차장의 임명 및 해고;
(6) 각 전문위원회 주임, 부주임의 임면;
(7)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사의 자격을 정지한다.
(8) 협회의 자율규칙, 업계 표준 및 업무 규범을 제정하고 반포한다.
(9)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과 결산을 결정한다.
(10)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1) 회원을 표창, 보상 및 처벌한다.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33 조 이사회는 일반 회원, 특별 회원 및 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회원 이사는 이사회가 지명하거나, 5 분의 1 이상의 일반 회원과 특별 회원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주주총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특별회원은 협회의 당연히 회원이다.
비회원이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임명하며 비회원이사는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4 조 이사의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5 조 회원 이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회원 중에서 대표적이다.
(2) 회원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3) 협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청렴결백봉공, 규범관리, 엄격한 자율성;
(5) 사회적 책임감과 업계 사명감이 있어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6) 회원 총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이사가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장은 이사회에 이사자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 36 조 회원 이사 대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선물회사의 이사대표가 회사 사장이거나 법정대표인 회장이어야 하는 회원이사의 고위 관리원.
(b) 금융 업계에서 3 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c) 선물 또는 관련 사업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열정적인 서비스 산업;
(4) 3 년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의 행정처벌이나 협회의 규율처벌을 받지 않았다.
(e) 총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이사대표가 상술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이사는 이사대표를 교체해야 한다. 이사회는 변경하기 전에 회원 자격을 보류했다.
회원 이사가 이사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이사 대표는 본 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제 37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공동 제의하거나 총재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38 조 협회는 전문위원회와 전문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일을 전개한다.
제 39 조 협회는 회장, 전임 부회장, 시간제 부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을 설립했다.
행장과 전임 부행장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지명하고 이사회가 선출한다. 아르바이트 부사장은 총재가 지명하고 이사회 선거가 발생한다.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추천하고, 총재가 지명하고, 이사회가 임용한다.
제 40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선물업계에서 좋은 영향력과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2) 3 년 이상의 선물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조직 조정 능력이 강하다.
(4) 협회 일을 사랑한다.
(5) 나이가 70 세를 넘지 않는다.
(6) 건강하고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정치적 권리를 박탈받지 않은 형사 처벌;
(8) 회원 총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41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중국증권감독회와 민사부의 승인 없이는 회장, 부회장의 연임은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2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회원 회의를 주재한다.
(2) 이사회 회의 및 총재 사무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회원대회, 이사회, 회장 사무회의에서 통과한 제도, 결의,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을 조직한다.
(4) 회원대회, 이사회, 회장 사무회의 결의 집행을 점검한다.
(5) 파트 타임 부회장, 사무 총장, 사무 차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의장 지명
(6) 협회의 일상 사무기구 설립 방안을 결정한다.
(7)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 책임자와 협회의 전임 직원을 임명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협조한다. 회장이 사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전임 부회장이 대신 직무를 수행한다.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협회는 회장, 전임 부회장, 사무총장, 부비서장 및 회장이 지정한 기타 인원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를 설립했다.
제 44 조 대통령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회의 임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다.
(c) 협회의 일상 업무를 결정한다.
제 5 장 자금 및 자산 관리
제 45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b) 사회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하여 얻은 소득;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6 조 협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협회는 재무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8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9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국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50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53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주주총회에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제 54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 통과 후 15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제출하고, 중국증권감독회 심사 통과 후 30 일 이내에 민사부에 제출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제 55 조 협회의 종료는 회원 총회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6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중국증권감독회의 지도하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7 조 협회는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58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중국증권감독회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제 8 장 부칙
제 59 조이 정관의 "위" 에는 본수가 포함된다.
제 60 조이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61 조 2006 년 09 월 04 일 제 4 차 주주총회 의결로 본 헌장을 통과시켰다.
제 62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