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기한이 지났거나 재고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손상이 세금 전 공제될 수 있나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한이 지났거나 재고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손상이 세금 전 공제될 수 있나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손상된 재고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세전 공제가 가능하며 세무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VAT 규정" 제10조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한 매입세는 매출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1) VAT 비과세 대상인 경우 목적 프로젝트, VAT 면제 프로젝트,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를 위한 상품 또는 과세 서비스 구매

(2) 비정상적인 손실이 있는 구매 상품 및 관련 과세 서비스

(3) 진행 중인 제품 및 비정상적으로 손실된 완제품에 사용되는 구매 제품 또는 과세 서비스

(4)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당국이 규정한 납세자 개인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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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조의 (1)~(4) 항목에 명시된 상품의 운송비 및 면세 상품 판매의 운송비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손상에 대한 매입세가 세금 전에 공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