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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5위안 벌금은 얼마인가요?

유효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한 벌금 5위안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생산 및 운영된 식품의 가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0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품 가격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품 가격의 10배 이상을 부과하게 됩니다.

2. 소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비 및 기타 관련 치료비 외에 500위안 이상의 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3. 식품안전법 제148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는 가격의 10배 또는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1,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00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를 오인하지 않는 식품 라벨 및 설명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소비자 사기로 간주됩니다.

1. 변조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상품을 정품으로 가장하거나, 표준 이하의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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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된 상품의 수량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3. "가공품", "불량품"을 판매하는 행위 기타 상품 및 정품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

4. 허위 '정리 가격', '폭격 세일 가격', '최저 가격', '특혜 가격' 또는 기타 기만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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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설명, 제품 규격, 실제 샘플 등을 허위로 판매하는 행위,

6. 실제 이름과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행위,

7. 타인을 고용하여 사기적인 판매 유도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8. 라디오, TV 등을 이용한 거짓 현장 시연 및 설명 영화, 신문 및 기타 대중 매체가 상품을 허위로 홍보하는 행위

10. 소비자에게 선불금을 속이는 행위

11. 특정 조건 하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2.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 “경품 판매”를 하는 행위

13. 허위 또는 부적절한 것은 소비자 행동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식품 광고는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이나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는 식품 광고 콘텐츠의 신뢰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허위 선전은 처벌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49조

운영자가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생활보조금과 장해보상도 함께 지급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보상해야 합니다.

제51조

운영자가 모욕, 명예훼손, 신체 수색, 개인의 자유 침해 등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인격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운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증가된 보상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추가 보상 금액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가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용의 3배를 적용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