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회원의 기본권에는 회원대회 참석, 의결권 행사, 항소권 행사 등이 있다.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정보 및 서비스를 받습니다.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양도하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제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