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증권사 집합 자산 관리 업무 시행 규칙 제 3 장 업무 규칙
증권사 집합 자산 관리 업무 시행 규칙 제 3 장 업무 규칙
집합계획은 융자권 거래에 참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증권금융회사에 융자권의 표지로 빌려줄 수 있다.
증권회사는 집합계획을 세워 경내에서 자금을 모아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제 15 조 증권회사는 투자 주최자를 지정하여 집합 계획의 투자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투자 주최자가 변경되면 증권회사는 집합자산관리계약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미리 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개하고, 주거지와 자산관리지사가 있는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과 중국증권업협회를 파견해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증권사와 추천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의 신분, 재산 및 소득 상황, 증권투자 경력, 위험 부담 능력, 투자 선호도 등을 이해해야 한다. , 서면 및 전자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적절하게 보존합니다. 홍보 기관은 반드시 증권회사에 자신이 보존한 고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진실하게 공개하거나 제공하고 집합 자산 관리 계약에서 정보와 자료의 진실성을 약속해야 합니다.
제 17 조 증권사와 홍보기관은 집합자산관리계약과 홍보기관협의의 약속대로 집합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증권사의 업무자질을 고객에게 진실하게 공개하고, 집합계획의 제품 특징, 투자 방향 및 위험수익 특징을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소개해야 한다. 관련 업무규칙, 계획설명서, 집합자산관리계약의 내용 및 고객투자집합계획의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투자위험을 충분히 밝혀야 한다.
제 18 조 증권사와 홍보기관은 집합계획을 추진할 때 계획명세서, 집합자산관리계약텍스트, 홍보자료를 영업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계획설명서와 집합자산관리계약문건은 중국증권업협회에 기재한 글과 일치해야 한다. 홍보 재료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제 19 조 증권사 및 홍보 기관은 고객 정보에 따라 고객의 위험 부담 능력에 맞는 집합 계획을 추천하여 고객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제 20 조 합격자 이외의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신문, 라디오, 방송국, 인터넷 등 공공매체나 강의, 보고, 분석회 등을 통해 불특정 대상에 대한 홍보를 금지한다. 보험 보증 보충 협정을 체결하거나 허위 홍보, 예상 수익 과장, 상업 뇌물 등 부당한 수단을 통해 집합 계획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1 조 고객은 실제 신분으로 집합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위탁 자금의 출처와 운용은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고객은 집합 자산 관리 계약에서 이를 명확히 약속해야 합니다. 고객이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증권사, 대리점 홍보 기관이 고객 신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위탁 자금원 또는 용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증권사, 대리점 홍보 기관은 참여 집합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다른 사람이 모금한 자금을 이용하여 집합계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법인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직이 모금자금을 사용하여 집합계획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사, 추천기관에 합법적인 모금자금의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증권사와 홍보기관은 그 참여 집합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권사와 홍보기관은 고객이 위탁한 자금이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반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 22 조 증권회사는 자체 자금으로 집합계획에 참여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회사법' 및' 회사 헌장'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기타 허가 절차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 자체 자금이 단일 집합 계획에 참여하는 점유율은 이 계획의 총 점유율의 2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집합계획 규모 변화 등 객관적인 요인으로 증권사는 계약에서 처리 원칙을 명확히 약속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자체 자금으로 집합계획에 참여하는 경우 순자본을 계산할 때 자신이 맡은 책임에 따라 투입된 자본을 공제해야 한다. 공제된 순자본 및 기타 위험통제지표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3 조 집합계획 존속 기간 동안 증권사가 집합계획에 참여하는 자체 자금 보유 기간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하거나 퇴출할 때 고객 및 자산 관리 기관에 5 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집합계획의 거액 환매에 대응하고 유동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이익 충돌이나 계약 준수가 없는 경우 증권사는 전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집합계획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고객과 자산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자산관리지사가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와 중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4 조 집합계획 보급 기간 동안 증권사와 홍보기관은 규정된 기간 내에 고객의 참여자금을 집합계획 점유율 등록기관이 지정한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집합계획이 설립되어 투자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고객 참여 자금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증권회사는 계획설명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집합계획의 보급과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제 26 조 집합계획이 보급된 후 증권회사는 증권 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집합계획에서 모금한 자금을 검증하고 검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 집합 계획의 수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추천 과정은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부합한다.
(2) 모집액은 3 천만 위안 이상이다.
(c) 2 명 이상의 고객이 있습니다.
(4) 집단 자산 관리 계약 및 계획 매뉴얼의 규정을 준수한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 28 조 증권회사는 집합계획의 자산을 펀드 호스팅 업무 자격을 획득한 자산 관리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자산관리기관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과 집합자산관리계약의 약속에 따라 집합계획자산의 안전관리, 자금수령 처리, 증권회사 투자행위 감독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29 조 자산보관기관은 규정에 따라 증권등록결제기관에 각 집합계획의 전용자금계좌, 전용증권계좌 및 기타 관련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자금 계정명은 집합 자산 관리 계획명이고, 증권 계정명은 증권회사명-자산 관리인명-집합 자산 관리 계획명입니다.
제 30 조 증권회사는 자체 또는 위탁증권등록결제기관에 집합계획의 주식등록기관을 맡도록 위탁하여 주식등록관련 사항을 약속할 수 있다.
증권회사, 자산관리기관, 증권등록결제기관 및 홍보기관은 관련 합의에 따라 참여, 전환, 탈퇴 집합계획, 점유율등록, 자금 결산 등을 처리해야 한다.
집합 프로그램 공유 등록 기관이 기금 등록 데이터 집중 거래 플랫폼에 접속한 경우 매일 해당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백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펀드 등록 데이터 중앙 교환 플랫폼에 아직 액세스되지 않은 경우 증권 선물업 데이터 센터에서 규정한 대로 매월 데이터 백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31 조 집합계획이 증권거래소에 있는 증권거래는 전문 마케팅 단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집합 계획 계좌와 특별 마케팅 단위는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회사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와 자산관리지사가 있는 중국증권업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32 조 집합계획의 자산평가 등 회계업무는 증권사가 처리하고 자산관리기관이 검토한다.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결제기관은 매일 증권회사와 자산관리기관에 집합계획의 거래, 청산 및 수취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제 33 조 집합계획의 규모, 투자 범위 및 투자 비율은' 관리방법' 과 이 세칙의 규정, 자산 관리 계약 및 계획설명서 집합 약속에 부합해야 한다.
제 34 조 집합계획은 신주 매입에 상한선을 두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금액은 집합계획 현금총액보다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신고금액은 회사의 이번 발행 주식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집합계획이 증권을 환매할 위험을 엄격히 통제하며, 단일 집합계획이 증권을 환매하는 자금 잔액은 계획자산의 순자산 40% 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6 조 집합계획은 유동성 안배를 잘 해야 하며, 개방기간 동안 적절한 비율의 현금, 1 년 이내의 정부채권 또는 기타 고유동성 단기 금융수단을 유지해야 한다.
제 37 조 집합계획 존속 기간 동안 증권사와 홍보기관 고객은 증권거래소 등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집합계획 점유율을 양도할 수 있다. 양도측이 처음으로 집합계획에 참여할 때 먼저 증권사, 자산관리기관과 집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38 조 집합 계획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집합 자산 관리 계약의 약속에 따라 계획 자산에 지출할 수 있다. 집합계획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과 존속 기간 동안 홍보와 관련된 비용은 계획자산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증권사는 존속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고 계획 점유율을 벗어나지 않는 집합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집합 계획의 종류, 특성 및 고객 수요에 따라 집합 계획은 개방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집합 자산 관리 계약은 고객이 집합 계획에 참여하고 탈퇴하는 시간, 횟수, 절차 및 제한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제 40 조 증권사, 자산관리기관은 집합자산관리계약서에 규정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집합계획공유액을 공개해야 한다.
제 41 조 집합 계획 존속 기간 동안 증권사는 집합 자산 관리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고객에게 명세서를 보내 고객이 보유한 계획 점유율의 수와 순액, 참여 및 탈퇴 상세 상황, 수익 분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 42 조 증권사와 자산관리기관은 분기별로 끝난 후 65,438+05 일 이내에 집합자산관리계약에 따라 분기별 자산관리보고서와 자산관리보고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중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회사와 자산관리기관은 매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집합자산관리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연간 자산관리보고서와 자산관리보고서를 제공하고 중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회사 거주지와 자산관리지사가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 참조.
제 43 조 증권회사는 증권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각 집합 계획의 운영 상황에 대한 연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집합계획의 감사보고서는 매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집합자산관리계약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고객과 자산관리기관에 제공하고 중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증권사 거주지와 자산관리지사가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을 복사해야 한다.
제 44 조 집합자산관리계약을 변경해야 할 경우 증권회사는 집합자산관리계약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의뢰인과 자산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의뢰인이 집합계획을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후속사항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중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증권사가 거주하는 곳과 자산관리지사가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를 복사한다.
제 45 조 수집 계획의 연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집합 계획 운영 규범, 증권사 및 자산 관리 기관이 집합 자산 관리 계약 및 계획 매뉴얼의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2) 집합 계획의 연장은 고객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3) 자산 관리 기관은 확장 집합 계획 자산을 계속 호스팅하기로 동의합니다.
(4)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 46 조 집합계획이 연기될 때 증권회사는 집합자산관리계약의 약속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집합 자산 관리 계약은 고객에게 통지할 시기와 방법, 그리고 고객의 회신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고객이 집합 계획 연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증권사는 고객의 탈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47 조 집합계획 기한이 만료되어 본 세칙에 규정된 연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연기할 수 없다.
집합계획이 연기된 지 5 일 이내에 증권사는 연기상황을 중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해 거주지와 자산관리지사가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를 복사해야 한다.
제 48 조 집합 자산 관리 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개적인 원칙에 따라 단일 고객 탈퇴에 대한 인정 기준, 탈퇴 순서, 탈퇴 가격 결정, 퇴출 지불, 고객 통지 방식, 예약 신청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제 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집합 계획은 종료된다.
(1) 계획 기간 동안 고객은 2 명 미만이었다.
(2) 계획 만료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c) 계획 종료;
(4)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종결 상황.
제 50 조 집합계획이 종료되면 증권사는 종료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집합계획자산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청산 후 남은 자산은 고객이 보유한 계획 점유율이 총 계획 점유율의 비율이나 집합 자산 관리 계약의 약속에 따라 모두 화폐 자금으로 고객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청산이 끝난 후 15 일 이내에 청산결과를 중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고, 주거지와 자산관리지사가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를 베껴 보고해야 한다.
제 51 조 증권회사, 자산관리기관, 대리홍보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합자산관리계약, 고객자료, 거래기록, 업무기록 등 문서, 자료 및 데이터를 잘 보관해야 하며, 누구도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