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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물 협회 헌장
중국 선물업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국 선물업협회 (이하 협회) 는'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와' 선물거래관리조례' 에 의거한 전국적 선물업계 자율기구로 비영리 사회단체법인이다. 제 2 조 협회의 영어 명칭은 중국 선물업협회, 약칭 CFA 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는 국가가 선물업에 대한 집중 통일 감독 관리를 전제로 선물업에 대한 자율관리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선물업의 다리와 유대 역할을 발휘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선물시장 공개, 공평, 정의를 견지하고, 선물업계의 합법적인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의 규범 발전을 촉진하다. 제 4 조 협회는 업무주관단위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조직등록기관,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부 (이하 민정부부)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거주지: 베이징. 제 2 장 의무 제 6 조 교육 및 조직 회원 및 선물 종사자는 선물법규와 정책을 준수하고, 업계의 자율규칙을 제정하고, 건전한 선물업계의 성실성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성실 감독을 실시한다. 제 7 조는 선물 종사자 자격의 인정, 관리 및 철회, 선물 종사자 자격시험, 선물회사 고위 경영진 자격시험, 중국증권감독회 행정법규 및 규범성 문건에 의해 허가된 기타 직업자격능력 시험을 담당한다. 제 8 조 회원 및 선물 종사자의 집업 행위를 감독하고, 회원과 선물 종사자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 처리를 하고, 정관과 자율규칙을 위반한 회원과 선물 종사자에게 징계 처분을 한다. 중국증권감독회에 회원과 선물종사자의 집업 상황을 반영하고 보고하고 선물감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공한다. 제 9 조 선물업계 행동규범과 업무규범을 제정하고, 업종신용등급에 참여하고, 선물관련 업종과 기술기준 제정에 참여한다. 제 10 조는 선물 업무에 관한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고, 회원 간 및 회원과 고객 간의 분쟁을 중재한다. 제 11 조는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 관련 부서에 회원의 업무활동에서의 문제, 건의 및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 12 조 선물업계 인재 발전 전략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선물업계 인재 팀 건설을 강화하고, 선물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 훈련을 실시하며, 그 업무 기술과 직업도덕을 제고한다. 제 13 조 선물업 인재 양성, 투자자 교육 또는 기타 특정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설립하다. 제 14 조는 산업 정보 보안 업무의 자율조직과 조정을 책임지고 업계 정보 보안 및 정보화 수준을 높인다. 제 15 조 선물 정보 수집 및 정리, 회원 간 업무 교류 수행, 회원들이 현대 금융기업의 요구에 따라 회사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회원을 위해 더 큰 시장 공간과 발전 기회를 창출하도록 추진한다. 제 16 조 조직회원은 선물업 발전을 연구하고, 선물업 규범과 발전에 참여하는 정책논증에 참여하며, 관련 방침, 정책 및 법률법규에 대해 건의합니다. 제 17 조는 신문매체와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선물시장 홍보와 투자자 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양호한 업종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 18 조 표창과 장려는 업계 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회원과 개인을 장려하고, 업무경쟁과 문화활동을 조직하고, 회원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상향적인 산업문화를 육성한다. 제 19 조 선물업계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중국 선물업계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관련 자격을 상호 인정하고 섭외 선물업무를 자율적으로 감독한다. 제 20 조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자격 제 21 조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정관을지지한다. (2) 중국에 등록하다. (3) 법에 의거하여 중국 증권감독회의 비준 또는 허가를 받아 선물업무나 관련 활동에 종사한다. (4) 협회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22 조 협회는 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선물회사와 선물업무나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특별회원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선물거래소를 가리킨다. 준회원은 지방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지방선물업계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제 23 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승인한 기타 선물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협회의 비준을 거쳐 선물 시장과 관련된 다른 법인들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4 조 회원 가입은 등록제를 실시하고, 회원은 협회 가입을 신청하며, 협회의 요구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25 조 회원은 대표가 있어야 하며, 대표는 본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거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고위 임원이어야 하며, 본 단위를 대표하여 회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원 교체 대표는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회원권: (1) 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2) 협회에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 (4)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 서비스를 받을 권리 (5)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6) 협회에 대한 징계 처분에는 청문권과 항소권이 있다. (7) 회원 총회 결의안에 의해 추가 된 기타 권리. 제 27 조 회원의 의무: (1) 정관 및 기타 자율규칙을 준수한다. (2) 집행 협회의 결의안;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협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한다. (5)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6) 협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선물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한다. (7) 협회의 감독 및 검사를 수락한다. (8) 규정에 따라 협회의 공고 의무를 이행한다. (9) 회원 총회 결의안에 따른 기타 의무. 제 28 조 회원 자격 종료: (1) 두 개 이상의 회원 단위가 합병될 때 회원 자격은 존속 단위나 신설 단위에 의해 상속되고, 원래 회원 자격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2) 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철회한다. (3) 협회 회원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4) 회원들은 회의에서 탈퇴했다. 제 4 장 조직 제 29 조 회원대회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그 임무는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2)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3) 이사 선출 및 해임;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협회의 합병, 분립 및 종료를 결정한다. (6) 이사회가 제출 한 기타 주요 사항. 제 30 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회원과 특별회원대표가 참석해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출석 대표의 2 분의 1 이상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관의 제정 및 개정과 협회의 합병, 분립, 종결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31 조 회원대회는 이사회가 조직하여 4 년마다 열린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원의 3 분의 1 이상, 특별회원의 공동 제의를 거쳐 임시회원대회를 열어야 한다. 제 32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폐회기간 상설기구로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 임무는 (1) 회원대회 소집을 준비하고 회원총회 결의안을 관철하는 것이다. (2)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3) 전문위원회와 특별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4) 중국증권감독회의 지명에 따라 협회 회장과 전임 부회장을 선출하거나 해고한다. (5) 회장의 지명에 따라 시간제 부회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6) 회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한다. (7) 협회의 자율규칙, 업계 표준 및 업무 규범을 제정하고 반포한다. (8)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과 예산, 결산을 결정한다. (9)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원을 표창, 보상 및 처벌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33 조 이사회는 회원이사, 특별회원이사, 비회원이사로 구성된다. 회원이사는 이사회에서 지명하거나 회원과 특별회원의 5 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며 회원대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특별회원은 협회의 당연히 회원이다. 비회원이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임명하며 비회원이사는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4 조 이사의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5 조 회원이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2) 회원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3) 협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청렴결백봉공, 규범관리, 엄격한 자율성; (5) 사회적 책임감과 업계 사명감이 있어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6) 회원 총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이사가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장은 이사회에 이사자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 36 조 회원이사 대표는 (1) 회원이사 사장이나 회장이 법정대표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b) 좋은 선물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c) 선물 또는 관련 사업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열정적인 서비스 산업; (4) 3 년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의 행정처벌이나 협회의 규율처벌을 받지 않았다. (e) 총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이사대표가 상술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이사는 이사대표를 교체해야 한다. 이사회는 변경하기 전에 회원 자격을 보류했다. 회원 이사가 이사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이사 대표는 본 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제 37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공동 제의하거나 총재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38 조 협회는 전문위원회와 전문자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후 활동을 전개한다. 제 39 조 협회는 회장, 전임 부회장, 아르바이트 부회장, 사무총장을 설립했다. 사무총장은 정규직이다. 행장과 전임 부행장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지명하고, 이사회 선거가 발생하고, 시간제 부행장은 행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선거가 발생한다. 사무 총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임명한다. 제 40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선물업계에서 큰 영향과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2) 3 년 이상의 선물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조직 조정 능력이 강하다. (4) 협회 일을 사랑한다. (e) 총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41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업무 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회장, 부회장의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2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대회를 주재한다. (2) 이사회 회의 및 총재 사무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회원대회, 이사회, 회장 사무회의에서 통과한 제도, 결의,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을 조직한다. (4) 회원대회, 이사회, 회장 사무회의 결의 집행을 점검한다. (5) 파트 타임 부회장 및 사무 총장 지명; (6) 협회의 일상 사무기구 설립 방안을 결정한다. (7)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 책임자와 협회의 전임 직원을 임명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협조한다. 회장이 사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전임 부회장이 대신 직무를 수행한다.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협회는 회장, 전임 부회장, 사무총장, 부비서장 및 회장이 지정한 기타 인원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를 설립했다. 제 44 조 회장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원대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이사회의 임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다. (c) 협회의 일상 업무를 결정한다. 제 5 장 자금 및 자산 관리 제 45 조 협회의 자금원은 (1) 회비입니다. (b) 사회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6 조 회비를 징수하는 관리 방법은 이사회가 제정하여 회원대회를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47 조 협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협회는 재무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9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50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국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51 조 동아리는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규정에 따라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정관의 개정 제 54 조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통과를 위해 회원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55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업무주관기관의 비준 후 30 일 이내에 협회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협회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제 56 조 본회의 종료는 반드시 회원총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7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8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59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60 조 본 정관의' 2 분의 1',' 3 분의 1' 등의 숫자에는 모두 본수가 포함되어 있다. 제 6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62 조 본 헌장은 20 10 년 9 월 20 일 제 3 차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63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