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5 조는 선물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회사법") 과 본 조례에 따라 설립한 선물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물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회사를 설립하거나 변장하여 선물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