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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증권거래소 거래규칙 제 3. 1.5 조 개정에 관한 통지
상하이 증고 [2020]65438 호 +0
시장 참가자:
시장 유동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거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상해증권거래소 (이하 거래소라고 함) 는 상품선물거래 개방지수기금에 대해 일내 취소 거래를 하기로 결정하고 상해증권거래소 거래규칙 제 3. 1.5 조를' 3./'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a) 채권.
(b) 채권 개방형 지수 기금.
(3) 거래 통화 시장 기금;
(d) 금 거래 개방형 증권 투자 기금.
(5) 상품 선물 거래 오픈 지수 기금;
(6) 국경 간 거래를위한 개방형 지수 기금;
(7) 국경 간 상장 개방형 기금;
(8) 공인권증.
(9) 중국증권감독회가 승인한 기타 품종.
전항에서 언급한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대한 개방지수펀드와 국경을 넘나드는 상장개방펀드는 추적하는 지수주식증권이나 투자목표 시행 당일 순환하고 있는 개방기금으로 제한된다.
B 주는 다음 거래일부터 순환거래를 실시한다. ""
본 통지는 2020 년 6 월 20 일부터 시행됩니다. 각 시장 참가자들에게 관련 업무 및 기술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본 곳의 다른 규정들은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히 통지합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2002 년 1 월 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