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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에 가까운 약물 관리 시스템
1. 목적: 회사의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의 수를 줄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2.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및 "의약품 우수제조관리기준".
3. 책임: 품질 관리 부서, 보관 및 운송 부서, 구매 부서 및 마케팅 부서가 이 시스템의 구현을 담당합니다.
4. 적용 범위: 본 기업이 운영하는 의약품의 유효 기간 관리에 적용됩니다.
5. 유통 범위: 품질관리부, 보관운송부, 구매부, 마케팅부.
6. 내용: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특정 보관 조건에서 해당 의약품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효기간 약품의 유효 기간은 약품 제조업체가 결정합니다. 제조업체가 약품 안정성 테스트 데이터를 결정하고 약품 규제 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약품의 포장 및 라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약품은 국외 면세품이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의 유효기간 표시 형식은 연도, 월, 일 순으로 표시되며, 월과 일은 두 자리로 계산되어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특정 라벨 형식은 "XXXXXXXX까지 유효합니다"입니다.
만료일을 특정 연도의 특정 월로 직접 표시한다는 것은 제품이 해당 연도의 해당 월 1일에 만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 2018년 10월"로 표시된 의약품은 2018년 10월 1일에 만료되며 시스템에서는 유효기간을 20180930으로 입력합니다.
유효기간을 연도, 순으로 직접 표시합니다. 월은 해당 연도, 월의 마지막 날까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에 "2018년 10월까지 유효"라고 표시된 경우, 해당 상품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시스템에서는 유효 기간을 20181031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표시된 제품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일자 170815'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의 유효기간은 2년 또는 24개월이며, 유효기간은 2019년까지이다. 2019년 8월 15일 시스템에 유효기간이 20190815로 입력되었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불량의약품으로 취급되며, 접수담당자는 해당 의약품의 창고 반입을 거부해야 합니다.
약품 인수 시에는 유통기한 및 성상 품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의약품은 유통기한 관리를 위해 창고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품질 관리 부서에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구매 담당자는 공급업체에 규정과 유효 기간의 가용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가까운 약품의 정의, 유효기간이 가까운 약품은 약품 포장 라벨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가까운 약품입니다.
유효기간이 9개월 전인 약품으로 정의됩니다. 유효 기간이 임박하면 경고 후 다음 달에 진열대에서 제거됩니다.
기업 컴퓨터 시스템은 재고가 있는 약품의 유효 기간을 자동으로 추적 및 제어합니다. , 유효 기간이 거의 임박했음을 조기에 경고하고 자동으로 창고를 치료실로 이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의 참여 이 법은 의약품의 개발, 생산, 경영, 사용,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약품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사람의 생리기능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용법, 용량을 규정한 물질을 말하며, 한약, 화학약품, 그리고 생물학적 제품이요.
제3조 약품 관리는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 관리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품 품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약물을 보장합니다.
제83조: 의약품 판매 허가 보유자는 판매되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 관리 가능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판매 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약품 판매 허가권자에게 시판 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조직하여 시판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심사 후 약효가 부정확하거나, 부작용이 심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체에 유해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록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약품등록증이 취소된 약품은 생산, 수입, 판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품등록증이 취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약품은 약품감독관리부서의 감독, 폐기 또는 기타 무해한 처리 등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