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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죄 변호범문

재판관, 판사 (인민 판사):

피고인석의 가족 * * 은 상해시 로펌에 나를 변호인으로 임명했다.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피고인 돌 * * 을 만나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공소인의 공소의견을 들었다. 본안 사실에 따르면 본 변호인은 합의정 참고용으로 다음과 같은 변호의견을 발표했다.

1. 피고인 * * 의 행위는 노동행위다. 분업 행위가 아니라 경영행위가 아니라 불법경영죄의 객관적인 요소가 없다.

피고인석 * * 은 2000 년 3 월 소개로 * * 경영부에 초빙됐다. 운영부 직원으로서 운영부 마련에 복종하는 것은 의무다. 피고인석 * * 의 업무 내용과 업무 형식은 운영부 사장이 결정한다. 피고인 돌 * * 배송, 현장 설치, 디버깅, 대금 지불 등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배송, 배송, 현장 설치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다. 피고인 돌 * * 은 이 지침의 집행자이지 발송인이 아니다. 그의 행동은 노동이지, 분업이 아니라 수동적인 집행이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자해의' 경영' 에 대한 해석은 경제 사업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어떤 경제 실체든 관리와 처리 행위만이 경영 행위다. 이 경우 배송, 현장 설치, 디버깅, 퇴장을 결정하는 사람, 방법, 시간, 장소, 품종, 수량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영행위이지만 수거, 배송, 현장 설치, 디버깅, 퇴장 행위 자체는 경영행위가 아니다.

불법 경영죄는 허가받지 않은 경영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기타 제한경영을 하는 상품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비준서류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한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한다. 피고인 석XX 는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불법 경영죄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둘째, 피고인 돌 * * 은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고의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없었다.

피고인석 * * 은 2000 년 3 월 * * 영업부에서 일하며 월급 1000 원/월 ~ 1500 원/월을 소개했다. "사금" 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빨간 봉투도 없고, 배당금도 없습니다. 피고인 돌 * * 은 불법적 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돌 * * 의도적으로 불법적 인 이익을 추구합니까? 아닙니다. 피고인석 * * 의 정찰록에 따르면 피고인석 * * 은 영업부에서 일하며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불법 경영죄는 주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성돼 불법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석XX 는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 경영죄의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셋. 본 안건에 법률 법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형법 제 225 조는' 공백범죄' 방식을 채택하여 문자 그대로' 국가규정 위반' 을 범죄의 객관적 요건으로 표현했다. 형법 제 96 조의 입법해석에 따르면, "국가규정 위반은 법률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결정, 행정법규, 규정된 행정조치, 국무부가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위반한 것" 이라고 한다. 본 사건은 불법 경영죄로 기소되었으며, 그 경영 제품은 위성 수신 장비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결정에 규정이 없다.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조치, 결정, 명령, 즉 1993 10.5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 * 과 국무부령 제/KLOC 이 명령 제 11 조는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압수하도록 명령하면 판매액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형사처벌을 포함하지 않다.

상해시 고등인민법원 형사재판정, 상해시 인민검찰원 공소처에서' 형법 적용 문제 답변' 발행에 관한 통지.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상해고법형 (2002) 1 호 문서 제 3 조 불법경영죄의 인정과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본죄를 인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형사규칙을 근거로 해야 한다. 불법 경영죄는 새로운' 주머니죄' 확장으로 적용될 수 없다. " 본 변호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위성 지상 접수 시설 매각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피고인석 * * 은 * * 영업부와 * * 회사에서 일하는데, 단지 외래노동자로서 경영자로서의 신분도 없고, 실제로 경영 활동을 전개하지도 않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형법은 본 사건에 대한 조정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본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공정한 판결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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