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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금융법 개론

중화인민공화국 금융법' 은 국가가 재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총칭이다. 금융법의 총칭 아래 금융감독과 금융거래관계에 관한 법률은 은행법, 증권법, 선물법, 어음법, 보험법, 외환관리법 등 구체적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신탁은 금융법 범주에 속하고, 일반 신탁과 일반 신탁은 민법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금융법' 이라는 이름을 딴 단행법이 없다. 금융과 관련된 특정 법률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금융업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다. 예를 들어 중국 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