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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정책 실시에 대한 여러 의견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은 형법제정, 형사사법, 형집행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우리나라의 기본형사정책의 계승과 발전, 개선이다. 형벌과 관용을 결합한 새로운 시대의 사법기관지침은 범죄를 징벌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국가법률을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한 지침이다. 형사재판 업무에서 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러한 의견을 특별히 정리하였습니다.
1.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총체적 요건
1.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따라 차등처우를 실시해야 한다. 범죄의 특정 상황에 대해 엄격하면서도 엄격해야 하며,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해야 하며, 범죄가 발생한 대로 처벌해야 하며, 극소수의 소수를 공격하고 격리해야 하며, 다수를 교육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해야 하며, 사회적 반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합니다.
2. 관대함과 엄격함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대함과 엄격함을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엄벌사상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일방적인 엄격함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관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맹목적으로 관대해야 한다.
3.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 정책을 실시하려면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해야 하며, 범죄와 처벌의 합법성 원칙, 형벌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형벌과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며, 법률 조항에 따라 정확하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선고합니다. 관대함과 가혹함은 모두 법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관대함과 가혹함은 근거가 충분하고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4. 관대함과 엄격함의 대상, 범위, 강도는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공공 안보 상황의 변화, 특히 범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시에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각 지역의 경제사회여건과 사회보장 형세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민들의 안전의식과 범죄처벌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 안보, 사회 보장, 국민의 이익. 범죄의 성격이 심각하지 않고, 사정이 비교적 경미하며, 사회에 덜 해로운 범죄,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관대한 처벌이 사회화합과 안정에 더 도움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우를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주어진다.
5.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의 실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수행되어야 하며, 법의 통일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좋은 법적 효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건 처리가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범죄를 청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자의 개혁과 사회 복귀, 그것이 사회적 대결을 줄이고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화합하고 더 나은 사회적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지. 판결문에 판결 이유, 특히 관용이나 엄중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대중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판결의 법적 효력과 사회적 효력의 유기적 통일성.
2. 법에 따라 '엄격'이라는 정책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적용한다.
6.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한 형사정책에서 '엄격함'은 주로 중대한 범죄 및 피고인이 사회에 극도로 해를 끼치고 법에 따라 중형 또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사회에 극히 해를 끼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형 또는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정 또는 재량에 따른 엄중한 처벌 상황은 물론, 주관적으로 악의적이고 개인적으로 위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재판 활동에서는 법에 따라 "엄격함"이라는 정책 요구 사항을 구현함으로써 범죄자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 및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7.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형사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조직의 범죄, 사교단체의 범죄, 지하조직의 범죄, 악의 세력에 의한 범죄, 고의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기타 국권의 안정과 사회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사망, 강간, 납치, 부녀자 유괴, 인신매매, 강도, 중절도 등 중대한 폭력범죄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밀수 등을 금지한다. , 밀매, 운송, 마약 제조 및 기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에 극도로 적대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는 중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며,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 국가공무원의 부패,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직무유기, 폭력배에 의한 범죄, 중대한 안전사고, 국가근로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중대한 범죄 국가 공무원이 저지른 위조 식품 및 약물의 생산 및 판매로 대중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사회 보장, 토지 취득 및 철거 분야에서 대중의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직업 범죄입니다. 경제사회건설의 핵심분야와 핵심산업에서 재해복구, 기업구조조정, 의료, 교육, 취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상업뇌물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성격이 심각하고, 정황이 심각하고, 사건의 범위가 넓으며, 파급력이 큰 국가공무원범죄, 상업뇌물범죄 또는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증거인멸, 범죄행위를 한 자 공격적, 방어적 동맹, 범죄 후 도주, 유죄 인정을 거부하고 회개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크지 않으나 국가재산과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무범죄 및 상업뇌물범죄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됩니다.
직무범죄에 대한 법정 감형사유와 형량의 범위를 엄격히 파악하고,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의 범위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하고,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보호 관찰 및 면제를 효과적으로 표준화합니다.
9. 현재와 미래에 자금조달 사기, 대출사기, 위조화폐 제조 및 판매, 증권 및 선물시장 교란 및 조작 등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위조약품, 불량약품, 식품 및 약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성 및 유해식품의 판매, 기타 국가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범죄; 광업, 불법 벌목, 환경자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등 범죄 등은 국가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광범한 인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10. 중대한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관적 악성성 및 개인적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피고인으로서 상습범, 전문범죄자 등,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다른 죄를 범한 피고인은 형벌을 엄중하게 처단하여야 한다. 처벌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 특별한 예방 기능.
11. 재범자와 마약사범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재범이나 마약사범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가 경미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과가 강력범죄이거나 중형을 선고받은 재범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12. 다양한 처벌 방법, 특히 법에 따라 재산벌을 적용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법률에 추가 재산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재물침해범죄와 영리탐욕범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재물처벌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경제적으로 처벌하고 재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박탈하는 문제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형벌의 엄중성과 징벌적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산벌금 집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 또는 처분하고, 훔친 재산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엄벌의 정신을 반영하여 형벌을 결정할 때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13.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하며 어떠한 처벌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의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사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질을 보장하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적시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3. 법에 따라 '관대'의 정책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적용한다.
14. 관대함과 엄중함을 결합한 형사정책에서 '관대'는 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사회에 덜 해로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범죄가 중대하지만 법정 또는 재량에 따라 형벌이 관대하고 주관적 악성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개인적 위험이 크지 않은 피고인은 경감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경미하고 유해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에 따라 구금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유예를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또는 통제, 단일 벌금 및 기타 비구금 형을 선고받습니다.
15.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학생이 범한 경범죄이거나, 피고인에게 범죄준비, 범죄중지, 공범 또는 강요가 있는 경우 과도한 방어, 과도한 위험회피 등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처리를 잘하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거나 유관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은 사회적 효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16. 범죄의 경중, 주관적 악의가 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위험이 낮고, 회개하여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죄자는 형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법.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호관찰, 단속 등 비구속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교정에 협력하고 교육, 개혁, 지원, 구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7. 자수한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관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단, 범죄의 정도가 극히 중대하거나, 주관적 악성도가 매우 심하거나, 개인적으로 극히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항복을 악의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형태로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 체포를 위해 사법 당국을 지원하고 항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피고인의 친족이 사법 기관의 업무를 지지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독려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결정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8. 피고인이 타인의 범죄를 고발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한다. 범죄 정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범죄 결과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선한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벌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19.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초범 및 수시범의 경우 범죄의 동기, 수단, 상황, 결과 및 범죄 당시의 주관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관대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경범죄의 초범 및 수시범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 벌금 등의 유예나 비구속 형을 최대한 적용한다.
20. 청소년범죄의 경우 범행 동기와 목적, 범죄의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여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범이고, 재판을 받은 후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지, 개인의 성장 경험, 꾸준한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선교육, 후처벌' 원칙과 '교육, 후처벌'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혁, 구출'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기준에 도달하고 사건 이후 도난 물품에 대해 진실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도난 물품을 반환할 수 있는 간헐적인 절도, 강도 및 사기의 경우 상황은 명백히 경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범죄로 취급함.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단속, 벌금 또는 기타 비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형법 제1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형벌을 가벼워지거나 감경한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21. 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동기, 목적, 정황, 결과 및 회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개인적 위험과 범죄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재범죄.
22. 사랑, 결혼, 가족, 이웃 분쟁 등 내적 갈등의 심화로 인한 범죄의 경우 노동 분쟁, 부적절한 관리 등에 의한 범죄이며 범죄 동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범죄이거나 정당한 분노나 방어적 요인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범죄는 적절하게 관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23.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혼인, 가족 등 민사적 분쟁이 심화되어 발생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게 양해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형 선고사유로 봐야 한다. 범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용서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우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4. 형사 피고인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이나 주거 감시와 같은 비구속적 강제 조치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에 충분하고 형사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용해야합니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체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도주, 공모, 기타 범죄 등 개인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정상적인 형사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선대상조'의 정책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라.
25. 형사정책 중 '상대'는 엄중”이란 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처우를 말한다. 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할 때에는 관대함과 엄중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와 범죄자를 다르게 대하며, 엄중 속에 관대하고, 관대 속에 관대해야 한다. , 심각도에는 관대함, 관대함에는 심각도가 있습니다.
26. 중대한 형사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항복하거나 공로, 횡령 등을 하여 법정 또는 재량에 따라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그 활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벌은 범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대해야 하는지, 법에 따라 관대해야 하는지 또는 관대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27.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하면서도 관대하게 처벌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고인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여 심각한 폐를 끼쳤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형벌의 실태를 형벌에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처벌하지 못한 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여 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8. 피고인이 법정형 및 임의형의 엄격함과 법정형 및 임의형의 선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사실, 성격, 상황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주관적 악성 여부, 개인적 위험, 사회보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해 종합적으로 엄중하거나 관대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29. '사형을 유지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며 신중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극히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그 범죄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사형의 적용을 법에 따라 엄격히 통제하고, 사형사건의 판단기준을 통일하며, 극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극히 소수의 범죄자에게만 사형이 적용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형이 선고되는 특정 사건의 유죄 판결이나 선고에 대한 증거는 신뢰할 만하고 유일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지만 법에 따라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한, 사형을 즉시 부과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30. 테러조직이 저지르는 범죄, 사이비조직이 저지르는 범죄, 지하조직이 저지르는 범죄, 밀수, 사기, 마약밀매 등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범죄단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어야 한다. 다르게 간주하고 다르게 대우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나 범죄 집단의 주도적인 조직, 지휘관, 계획자 및 주요 구성원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거나 사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엄중한 형벌 또는 사형을 선고받거나, 사기를 당한 자, 범죄조직, 범죄단체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자, 또는 단순히 범죄에 가담한 자 공범자가 범죄에 보조적 역할을 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경감한다. 법에 따라 보호 관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건으로 발생하는 살인, 방화, 강도, 상해 등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르는 조직, 지휘관, 기획자, 적극적 참여자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어야 한다. 참여를 선동, 기만, 위협하는 경우, 상황이 비교적 경미하고 교육 후 진정으로 회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우해야 합니다.
31. 일반 강간 및 강간 사건의 경우, 강간 범죄에서 각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주관적 악성도 및 개인적 위험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에 의하여 정자와 공범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자와 공범을 특정하여야 한다. 주범이 여럿인 경우, 주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더욱 구별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고인이 자살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히 무능력을 이유로 다르게 취급할 수 없도록 각 피고인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각 피고인의 과실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1차와 2차를 구분하기 위해 모든 영역을 엄중하게 처벌한다.
32. 안전사고범죄 등 과실범죄에 대하여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관적 죄책감, 범행 후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사건의 규모. 관대함과 엄격함. 과실범죄를 범한 후 적극적으로 손실을 구조, 회복하거나 추가 손실을 효과적으로 예방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대해야 한다. 비록 피해가 특별히 크지는 않으나 상황이 특히 나쁘거나 사건 발생 후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심지어 도주하여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구조를 신속하게 조직하는 데 지체를 초래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에 따라.
33. 공범범죄의 경우, 주모자나 주모자가 신고하거나, 공동피고인의 신분을 폭로하거나, 공로가 되는 범죄에 작은 역할을 한 경우에는 가벼워진다. 형벌을 완화하는 것이 전체 사건의 형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동일하게 중대한 범죄를 신고하거나 폭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벌을 완화하지 않는다. 또는 같은 사건의 다른 주모자나 주모자의 체포를 도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처벌을 가벼워지거나 감경되어야 합니다. 범죄집단의 공범이나 공로가 있는 일반 구성원, 특히 주범이나 주모자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고 형벌을 경감하거나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법.
34.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공공의 안전을 고의로 위협하는 범죄, 중대한 폭력범죄, 테러조직에 의한 범죄, 사교단체에 의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사악한 세력 등 마약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주동자, 핵심인물, 행위능력은 있으나 재산처벌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산을 지불하지 않는 자, 이행능력이 있으나 부수적인 민사배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을 감형하거나 가석방할 때 책임자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재범자에 대한 감형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감형이나 가석방에 관한 사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감형이나 가석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형이나 가석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적 살인, 폭발, 강도, 강간, 유괴, 기타 강력범죄로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초래하여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빈도는 감형의 정도와 범위는 상대적으로 긴 실형을 보장하고 형평성과 정의를 유지하며 재활의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미성년자, 노인범, 신체장애자, 과실범, 집행유예자, 강제범, 과도한 방어나 위험회피로 인해 재산상의 처벌을 집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지불하는 범죄자의 경우 과도한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주관적으로 악의가 없고 개인적 위험이 적은 범죄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형을 감형하거나 가석방할 때 회개에 근거하여 관대하게 처우해야 한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무소 규칙을 준수하며, 학업과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감형의 범위를 적절하게 완화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축되었습니다. 형법 제81조 제1항의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법에 따라 가석방을 신청해야 한다.
5. 관대함과 엄중함을 결합한 형사정책 실시를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35. 재판 경험을 정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양형 표준화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추진합니다. 판사의 재량권을 표준화하고 점차적으로 양형을 재판절차에 포함시키며 형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형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형사사건 심리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36. 최고인민법원은 계속해서 재판 경험을 요약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하며, 재판 지침을 강화하고, 사건 지도 제도에 관한 규범적 문서를 제정하여 형사 정책의 사건 지도 제도 실시를 촉진할 것입니다.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선합니다.
37. 경미한 형사 사건을 수리하고 인민 법원의 편의, 인민 이익, 사건 수리 및 신속한 재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인민 법원의 업무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합니다. , 경범죄 사건의 적시 재판을 더욱 촉진하고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38. 사법자원 절약, 재판 효율성 제고, 사법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형사요약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약식절차 적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기본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고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1심 공소사건에서는 법에 따라 보통절차에 의한 간이재판의 적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적격 사건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9. 미성년자의 특성에 맞는 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하며, 교육과 재판을 결합하고, 처벌과 처벌을 결합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재판 방법을 통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보호관찰, '구출'의 목적은 범죄자 청소년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교정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 중 미성년자의 위반 및 범죄와 관련하여 공안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청소년 범죄자의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을 취소하기 위해 적시에 검토되어야 하며 법정 기간 내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40. 형사·민간소추 사건의 경우 양측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조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고, 사법기관의 업무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자검사는 공소를 철회하거나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 또는 사소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민사 분쟁으로 인한 경상 등 경미한 형사 사건의 경우,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 당사자들이 스스로 화해하면 이를 허용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인민법원은 이러한 경우 법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41. 우리는 조정을 통해 우발적인 민사소송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분석 및 분석 작업을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한 범죄 정책을 더 잘 구현하고 사건이 종료되도록 노력합니다. 부수민사소송 조정에서 피고인, 피해자단위, 지역사회 풀뿌리단체, 변호인, 소송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당사자가 협력하여 조정을 촉진하며 노력해야 한다. 최대한 조정을 활용하여 민사배상 합의를 하고, 피해자 및 가족으로부터 피고인의 이해를 얻어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적 화합을 도모합니다.
42. 관련 당사자는 범죄 행위로 인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그 가족, 특별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조화를 촉진합니다. 각 지방 법원에서는 지역 현실에 비추어 당위원회와 정부의 전반적인 협조와 구체적인 지도하에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실시, 실시하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3. 감형 및 가석방 사건의 경우 법원 심리와 서면 재판을 결합하여 채택해야 합니다. 모든 직업 관련 범죄 사건, 특히 전직 현급 이상 간부였던 범죄자의 감형 및 가석방과 관련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되어야 합니다. 고의적 살인, 강도, 고의적 상해, 조직범죄 사건의 주모자 및 기타 주모자, 기타 중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 등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한 감형 및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심리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심리되고 감형 또는 가석방에 대한 판결이 제안된 사건의 경우 감형 또는 가석방이 제안된 사람의 목록을 구금 장소에 공개하고 구금 중인 다른 범죄자의 광범위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44. 부당한 관대함과 가혹행위, 법을 왜곡하는 행위, 사익을 위한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대함과 가혹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 인력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판심사 및 평가지표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사건을 규명하는 기준과 잘못된 사건에 대한 책임체계를 개선하고, 판사의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형사재판 업무의 질과 판사의 업무능력을 형량률과 재심률로만 측정하는 관행을 효과적으로 바꿔야 한다. 재판법을 반영하고, 판사의 직업적 특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판사의 종합적 자질과 사법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모색하고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사건 심리에서는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을 실시하여 형사재판의 유기적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45. 각급 인민법원은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 및 기타 부서와의 접촉과 조정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범죄 정책의 업무 조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특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분담,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억제"의 법적 원칙에 따라 공안 기관 및 인민 검찰원과의 업무 접촉을 강화하여 각자가 임무를 수행하고 공동 힘을 형성해야 합니다. 사법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사법권을 유지한다. 변호사 변호대리, 법률구조, 감형 및 가석방 신청, 지역사회 교정 등의 측면에서 사법행정기관과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관대함과 엄중함을 결합한 형사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