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제 3 장 전력 시장 운영의 기본 규칙

제 3 장 전력 시장 운영의 기본 규칙

제 7 조 전력 시장 거래 유형에는 전력 거래, 송전권 거래 및 보조 서비스 거래가 포함됩니다.

제 8 조 전기 거래는 계약거래, 현물거래, 선물거래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된다.

전기 계약 거래란 전력 시장 주체가 전기 거래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전기 거래를 말한다. 전력 구매 및 판매 계약에서 합의 된 전기 가격은 양 당사자가 협상하여 형성 할 수 있으며 시장 입찰을 통해 발생하거나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현물거래란 발전업체가 시장 입찰을 통해 발생한 다음날 또는 향후 24 시간의 전기거래이자 전력공급과 수요의 실시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한 실시간 전기거래다.

전기 선물 거래란 전력 시장 주체가 지정된 거래 장소에서 선물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전기 거래를 말한다. 전기 선물 계약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협정을 가리킨다.

전력거래는 계약거래를 위주로 현물거래를 보조하며 적시에 선물거래를 전개한다.

제 9 조 전력 시장은 규정 조건을 갖추어 전력 규제 기관의 비준을 거쳐 송전권과 보조 서비스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