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증권감독회는'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70 조 제 5 항'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하는 기타 행위' 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70 조 제 5 항'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하는 기타 행위' 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타격하기 위해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46 조, 제 70 조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빈번히 신고하거나 철회하거나, 거래를 목적으로 대량신고나 철수를 하고, 선물거래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주며, 신고 방향과 반대되는 거래를 하거나 관련 이익을 챙기며 조작한다. 제 3 조 허위 또는 오도성 정보를 조작, 유포하고, 선물거래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거래를 하거나, 관련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조작으로 구성된다. 제 4 조 선물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나 계약 표지에 대한 공개 평가, 예측 또는 투자 건의를 하고, 평가, 예측 또는 투자 건의와 반대 방향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하며 조작한다. 제 5 조 교부월 또는 교부월이 다가올 때, 부당한 수단으로 창고 제한을 피하고 창고 보유의 우세를 형성하여 선물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조작이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방식으로 선물 거래가격을 조작할 수 없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상술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7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액세서리 2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70 조 제 5 항'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하는 기타 행위' 초안 설명

선물거래가격조작행위를 단속하고 선물시장서비스실체경제를 강화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46 조, 제 70 조의 규정에 따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70 조 제 5 항 기타 선물거래가격조작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을 제정했다. 관련 상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I. 배경 초안 작성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일부 거래자들이 절차적 거래 도구나 자체 미디어 플랫폼을 재사용하여 허위 신고, 현혹, 모자 강탈, 창고 밀집 등을 통해 선물 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선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선물거래관리조례' 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다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

둘째, 주요 내용

조례 제 8 조. 제 1 조는 제정의 기초이다. 2 ~ 5 조는 허위 신고, 미혹심, 모자 뺏기, 사재기 등 네 가지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제 6 조는 맨 아래 조항이고, 제 7 조는 책임 조항이며, 제 8 조는 시행일 조항이다.

(1) 허위 신고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