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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보증금제도
중국 선물보증금기구는 모두 중국 선물보증금 감시센터 유한회사 (중국 선물보증금 감시센터라고 함) 라고 불린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증권감독회가 결정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한 선물보증금 안전예금기관이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중국 선물보증금 감시센터의 주관 부서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 그 업무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력과 감독을 받는다. 본 헌장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사장과 부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임용하거나 해고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중국 선물보증금감시센터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중국 선물보증금감시센터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a) 선물 마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하고 선물 마진 및 관련 업무를 모니터링합니다.
(2) 투자자 조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하고 투자자에게 정보 조회 등 선물 거래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선물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중국증권감독회의 선물보증금 안전예금제도를 집행하도록 독촉한다.
(4) 선물시장 참가자가 발견한 선물보증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즉시 감독부와 선물거래소에 통보하고 중국증권감독회의 요구에 따라 감독부에 맞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추적한다.
(5) 선물 거래소에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선물보증금예금제도를 연구하고 보완하며 선물보증금예금의 안전성과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