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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선물 시장 관리 규정 (1997 개정)

제 1 장 일반 규칙 제 1 조 (목적 및 근거)

선물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선물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선물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과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선물 거래 기준)

선물 거래는 반드시 공개, 정의,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어떤 형태의 사기와 불법 거래도 금지해야 한다. 제 3 조 (경영 시스템)

선물시장의 관리는 정부 감독 관리와 선물업계의 자율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시 범위 내의 선물 거래 활동 및 선물 거래 활동과 관련된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제 2 장 행정 기관 제 5 조 (감독 부서)

상하이시 계획위원회는 본 시 선물시장의 감독관리부 (이하 감독부) 로 선물시장의 통일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감독부는 상해증권관리사무소에 이 규정에 의해 부여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 제 6 조 (규제 기관의 책임)

규제 당국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합니다.

(a) 선물 시장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을 책임진다.

(b) 선물 거래소, 선물 중개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종료를 검토하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처리합니다.

(3) 상장된 선물상품과 선물계약품종을 심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는다.

(4) 선물거래소, 선물중개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하여 위법행위를 처리한다.

(5) 선물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7 조 (산업 통상부 책임)

공상행정관리부는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감독부서가 선물시장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8 조 (공동 회의)

본 시는 선물시장 감독 관리 연석 회의 제도를 실시한다. 연석회의는 선물시장 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와 조치를 연구하고 심의할 책임이 있다.

연석회의는 감독부와 기타 관련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3 장 선물거래소 제 9 조 (선물거래소의 정의)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에 장소, 시설 및 기타 필수 조건을 제공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선물거래 규칙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선물 거래로 인해 그 모든 재산은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제 10 조 (선물 거래소 설립)

선물거래소 설립은 감독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전국 선물시장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물거래소, 선물거래소, 선물거래소, 선물거래소, 선물거래소, 선물거래소) 비준을 거치면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선물거래소 설립을 신청해야 할 서류는 감독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선물 거래소의 책임)

선물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합니다.

(a) 선물 거래에 장소, 시설 및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2) 선물 거래 규칙을 제정 및 수정하고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한다.

(3) 선물 계약의 스타일을 설계한다.

(4) 회원 및 그 대표를 관리한다.

(5) 선물 거래에 결제 서비스 및 성과 보증을 제공하거나 조직한다.

(6) 선물 거래 견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발표한다.

(7) 회원 간, 회원과 선물 중개 기관, 고객 간 선물 거래로 인한 분쟁의 중재 및 해결.

(8) 법률, 규정, 규정 및 선물 거래 규칙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12 조 (주요 기관 설립)

선물거래소에는 회원대회, 이사회, 감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제 13 조 (회원 총회)

회원대회는 선물거래소의 권력기관이다. 대회는 매년 최소 1 회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는 반수 이상의 회원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원 총회의 권한)

회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선물 거래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와 총지배인의 업무 보고서 채택을 고려한다.

(4) 선물거래소를 통과한 재무예산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다.

(5) 회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다른 사항을 심의하고 통과한다.

선물거래소 정관이 회원대회를 통과한 후 선물거래소는 반드시 감독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5 조 (이사회)

이사회는 선물거래소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7 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중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수의 3 분의 1 이하여야 한다.

회원이사는 회원이 지명하고, 비회원이사는 정부 관련 부서에서 지명하며, 회원대회 선거가 발생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지만 연속 임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6 조 (의장)

이사회 설정 1 회장, 1 2 부회장. 회장은 감독부에 의해 지명되고 이사회는 선출된다. 부주석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의장은 선물거래소의 법정 대리인이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사정상 직책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대신 수행한다. 이사회의 결의안은 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의 회원 투표가 통과된 후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원 총회를 열 때, 회의 의장이 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