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품종 내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해외 거래자, 해외 중개인 관리 잠행조치" 제 3 조 제 4 항은 중국 선물시장감시센터 유한책임회사가 법에 따라 특정 품종 내 선물거래 및 관련 업무활동을 감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