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특정 품종 국내 선물 거래에 종사하는 해외 거래자 및 해외 중개인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특정 품종 국내 선물 거래에 종사하는 해외 거래자 및 해외 중개인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이 조치에서 "해외 거래자" 라고 부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선물거래에 종사하고 거래 결과를 부담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법에 따라 해외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해외 중개 기관" 이란 중화 인민 공화국 밖에서 법에 따라 설립 된 금융 기관을 말하며, 해당 국가 (지역) 선물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 거래자 자금 및 거래 지침을 수락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선물 거래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본 조치에서 언급한 경내 특정 품종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가 확정해 발표한다. 제 3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경내 특정 품종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해외 거래자와 해외 중개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선물거래소는 자율규칙에 따라 특정 품종의 국내 선물거래 및 관련 업무활동에 대해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선물업협회는 자율규칙에 따라 경내 특정 선물거래 및 관련 업무활동에 대해 업계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선물시장감시센터 유한공사는 법에 따라 특정 품종의 국내 선물거래 및 관련 업무활동을 감시한다. 제 4 조 해외 거래자와 해외 중개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을 준수하고 돈세탁 방지, 테러 융자, 탈세 방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해외 거래자는 국내 선물회사 (이하 선물회사) 또는 해외 중개기관에 특정 품종의 국내 선물거래에 참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선물거래소의 비준을 거쳐 합격한 해외 거래자는 선물거래소에서 특정 품종의 국내 선물거래에 직접 종사할 수 있다.
전항에서 직접 시장에 진출한 해외 거래자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호스트 국가 (지역) 는 건전한 법률 및 규정 체계를 가지고있다.
(2) 재정건전, 신용도, 운영자금이 충분하다.
(3) 완벽한 거버넌스 구조, 건전한 내부 통제 제도 및 규범적인 업무 행위를 갖추고 있다.
(4) 선물거래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 6 조 해외 중개 기관이 해외 거래자의 위탁을 받은 후 선물회사에 특정 품종의 국내 선물 거래를 의뢰할 수 있다. 선물회사가 위탁을 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 중개 기관을 위해 교역을 진행하다.
선물거래소의 비준을 거쳐 자격을 갖춘 해외 중개기관은 해외 거래자의 위탁을 받아 개인 명의로 직접 해외 거래자를 위한 국내 선물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전항에서 직접 시장에 진출한 해외 중개기구는 본법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 소재국 선물감독기관은 이미 중국증권감독회와 감독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제 7 조 해외 중개 기관은 국내 거래자 및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26 조에 규정된 단위와 개인의 위탁을 받아 국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 제 8 조 선물거래소는 직입거래를 하는 해외 거래자와 해외 중개기구의 자격 취득 및 종료를 위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9 조 해외 거래자는 특정 품종의 국내 선물 거래에 종사하며 선물거래소의 자율규칙을 준수하고' 매매 자발적, 위험 부담, 선물거래에 대한 성과 및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0 조 해외 거래자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해외 시민권 증명서, 해외 법인 자격 또는 기타 경제 조직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 서류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해외 거래자의 신분증 서류와 요구는 중국 선물시장감시센터 유한책임회사가 별도로 규정하고 제 11 조 해외중개인이 특정 품종 국내 선물거래를 의뢰하도록 위탁한 경우,' 선물시장 고객계좌 개설관리규정' 과' 중국선물시장감시센터 유한책임회사 업무규칙' 에 따라 해외거래자를 위한 계좌 개설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각 해외 거래자에 대해 별도로 거래 코드를 신청해야 하며, 혼재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해외 중개기관이 위탁한 선물회사는 중국 선물시장감시센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규칙에 따라 해외 중개기관에 전액 수속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직접 입장거래를 하는 해외 거래자는 선물거래소에 가서 계좌 개설 수속을 하고, 거래코드를 신청해야 하며, 선물거래소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중국 선물시장감시센터 유한책임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경내 특정 품종 선물 거래는 거래자 적정성 제도를 실시한다.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해외중개기구는 거래자 적정성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해외 거래자는 거래자 적합성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해외 중개 기관은 해외 거래자의 위탁을 받고, 사전에 해외 거래자에게 위험 진술을 제시하고, 해외 거래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외 거래자가 위탁하거나 해외 거래자가 위탁한 내용에 따라 선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해외 거래자를 유인하여 거래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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