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에서 교부월은 계약이 만료되는 달을 가리키고, 교부월 전의 달은 교부월 한 달 전의 기간을 가리킨다. 선물은 배달 달 한 달 전에 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즉, 선물 계약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소와 정상소는 교부월 한 달 전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되기 전에 선물경영기관과 고객이 교부월로 들어가는 각 계약의 투기 포지션을 상응하는 정수배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