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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뜨거운 선물 중개 계약.

파티 a: _ _ _ _ _ _ _

을측: _ _ _ _ _ _ _ _

갑을 쌍방은 동등한 협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에 근거하여 갑이 을측에 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1 장 위탁

제 1 조 을측은 갑에게 을측의 거래 지시에 따라 을을 위해 선물 거래를 하도록 위탁했다. 갑은 을측의 위탁을 받고 을측의 지시에 따라 을을 위해 선물거래를 한다.

제 2 조 갑은 선물거래소의 거래규칙에 따라 을측의 거래지시를 집행해야 한다. 갑은 거래 결과를 을측에 양도할 의무가 있고, 을측은 거래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갑이 아닌 이유로 을측이 일부 또는 전체 거래 지시를 거래할 수 없다면, 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 장 마진

제 3 조 을측이 계좌를 개설하는 최소 예금 기준은 _ _ _ _ _ _ _ _ _ _ _ 위안이다.

보증금은 현금, 약속 어음, 환어음, 수표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약속 어음, 환어음, 수표 형식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 갑은행이 을측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제 4 조 을측의 모든 자금, 유가국채권 또는 표준창고표는 갑의 동의를 거친 후에야 을측이 갑에게 제공하는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다. 담보관계가 형성되면 갑측은 을측의 담보물을 필요한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을측의 계좌 적자를 줄여 계좌 대출 균형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갑은 서면으로 을측에 이 담보물의 사용이나 양도를 확인할 것이다. 동시에 을측은 갑이 담보를 담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갑은 을측에 상술한 재산 처분으로 인한 이자나 수입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제 5 조 을측은 그 자금원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갑은 을측에 자금원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을측은 설명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 a 는 당사자 b 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갑은 선물거래소의 규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보증금 비율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갑의 보증금 조정은 갑이 발표한 보증금 조정 공고나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

제 7 조 갑은 을측이 보유한 미평창 계약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을측의 보증금 비율을 단독으로 올릴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보증금 인상 통지는 을측에 별도로 발송된다.

제 3 장 강제 청산

제 8 조 을측은 새로운 거래 지시를 내리기 전이나 창고 보유 기간 동안 창고 보유, 보증금, 권익, 법률 규정 및 거래소 규칙의 변화가 그 창고에 미치는 영향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9 조 갑은 위험률을 이용하여 을측 선물거래의 위험을 계산한다. 위험율은 위험률 = 가용 자금으로 계산됩니다. 위치 보증금

제 10 조 거래 손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을측 위험률이 0 보다 작을 경우 갑은 선물중개계약에 약속한 방식으로 을측에 추가보증금 통지를 보내고 을측은 다음 거래일 개장하기 전에 제때에 보증금을 추가하고 신규 창고를 금지해야 한다. 을 측의 위험률은 얼마입니까? -40% 시 을측은 다음 거래일 개장하기 전에 보증금을 제때 늘리거나 조치를 취하여 창고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측은 사전 통지 없이 을측 일부 또는 전체 미평창 위치를 강행할 권리가 있다. 을측 위험율까지? O; 시장 가격이 급변하면 갑측은 동적 위험 통제의 원칙을 채택할 권리가 있다. 을측 위험률이 상술한 조건에 달할 때, 갑측은 을측 위험률이 달성될 때까지 을측 미평창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행할 것인가? O. 을측은 강제 평창의 수수료와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제 11 조 갑이 선택한 평창 가격과 평창 수량이 현재 시장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한, 을측은 평창 시기를 강행하여 최적의 가격과 수량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측에 권익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의 단락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범위는 선물 중개업의 전문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기능, 신중함, 근면한 태도로 강제 평창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12 조 을측이 사전에 서면 성명을 명확히 하고 갑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한, 갑측은 을측이 서로 다른 선물거래소에서 미평창 계약의 위험을 통일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을측의 보증금이 을측의 거래 위험을 상술한 위험통제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갑측은 을측이 새로운 위치를 개설하는 것을 중지하고 을측이 보유한 미평창 위치를 평평하게 할 권리가 있다 .....

을 측이 실제로 여러 거래 계좌를 통제할 때, 갑 측은 계산 위험을 합병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선물거래소의 코딩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을측은 선물거래소마다 다른 거래 코드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을 측이 서로 다른 거래 코드 하에서 모두 이익과 결손이 있을 때, 결손 부분이 모두 보충되지 않을 때까지 을 측은 이익 부분을 인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통지 사항

제 14 조 갑은 일일 고객 거래 결산을 통해 을측에 추가 보증금 통지를 보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을 측에 통지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 측은 가능한 한 빨리 거래 장소에서 을 측에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이며, 을 측은 이 통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

갑은 매 거래일마다 시장을 마감한 후 갑측 영업소에서 스스로 수령한 방식에 따라 을측에 일일 고객거래명세서 (보증금 통지 포함), 기타 거래소 통지 및 갑측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갑은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을 측이 고객 거래 명세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팩스 (), 온라인 조회 () 등의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갑은 지난달 거래가 끝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갑측 결산부에서' 거래결산서 월보' 를 스스로 수령하는 형식으로 을측에 지난달 거래결산월보를 제공해야 한다. 갑은 을측에 월간 거래결산보고를 받기 위해 팩스 () 와 메일 () 중 하나를 제공한다.

각 거래일이 시작되기 전에 을측이 약속대로 갑이 제공한 고객 거래 결산서 (추가 보증금 통지서 포함) 를 얻지 못하면 을측은 제때에 갑으로부터 요구할 의무가 있다. 갑이 개장하기 전에 을측의 수요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 을측은 이미 약속대로 갑이 제공한 일일 고객 거래 명세서 (추가 보증금 통지 포함) 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을측이 지난달 거래가 끝난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갑이 약속한 방식으로 제공한 지난달 거래 결산 월보를 받지 못하면 을측은 제때에 갑으로부터 요구할 의무가 있다. 갑이 지난달 거래가 끝난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을측의 신청을 받지 못하면 을측은 이미 갑이 약속한 대로 제공하는 월별 거래 결산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15 조 을측은 갑이 제공한 일일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이의가 있으며, 다음 거래일 개장하기 전에 갑측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월별 거래 결산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난달 거래가 끝난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갑 측에 서면 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규정된 시간 동안 을측은 일일 고객 거래 명세서에 기록된 항목을 확인하지 않았고 갑측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을 측이 기록한 사항에 대한 확인으로 간주하고, 갑 측은 을 측이 제기한 이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는 을 측이 부담한다.

제 16 조 갑이나 을측이 본 장의 약속 사항을 변경하라고 요구한 경우,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이 통지로 인한 지연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5 장 지정 사항

제 17 조 갑은 을측 또는 을측이 허가한 카드 발급 은행의 거래 지시를 받아들인다 .. 을측은 다음 중 어느 누구도 을측의 주문 발행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_ _ _ _ _ _ _ _

제 18 조 갑은 을측 또는 을측이 승인한 자금 조달인의 자금 배정 지시를 받아들인다 ..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서명하면 특별 지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금 분배자의 서명도 유효하다. 을 측은 을 측 자금 조달자에게 _ _ _ _ _ _ _ _ _ _ _ (주: 회사 고객은 재무장을 찍어야 한다)

제 19 조 을은 을 측과 갑 측과의 업무 왕래를 위한 유효 주소와 통신번호로 다음과 같은 통신주소와 통신번호를 사용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 20 조 을측은 주문서 하달인, 자금분배인 또는 업무왕래를 변경해야 할 경우, 서면으로 갑측에 통지해야 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갑측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을측이 제때에 갑측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못하면, 이로 인한 손실은 을측이 부담한다 .....

을측이 사전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한, 을측 허가자는 본 계약에서 을측의 어떤 권리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갑도 을측 허가인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 을측 인가인원의 행위는 을측이 직접 부담한다 .....

제 6 장 지침 발표

제 21 조 을측의 거래 지시는 서면, 전화 또는 컴퓨터를 통해 발급될 수 있다. 서면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