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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권은 왜 개인에게 양도합니까?
현재 양도의 일반적인 원인은 채권이 불량대출이라는 것이다. 은행 할인 양도 후, 새로운 채권자는 계속해서 채무자에게 독촉을 할 수 있으며, 여전히 원래의 계약 금액에 따라 일정한 이윤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채권 양도란 계약채권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 양도는 전체 양도와 부분 양도로 나뉜다. 채권은 모두 제 3 자에게 양도되고, 제 3 자는 원채권자를 대신해 원계약관계의 새 채권자가 된다. 원계약채권자는 계약양도로 채권을 잃고, 일부 채권은 제 3 자에게 양도되고, 제 3 자는 계약채권자가 되어 원계약관계에 가입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된다. 계약의 채권 관계는 한 사람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다. 새로 계약에 가입한 채권자는 원채권자와 공동으로 채권을 누리고, 공동으로 연대채권을 누린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 양도는 계약회의에만 존재한다. 즉 계약권 양도는 계약측이 계약권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계약이며, 계약 성립과 발효의 구성 요소,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며, 쌍방의 채권 양도의 의미는 사기, 강압, 승인의 위험, 국가, 집단, 기타 합법적인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가릴 수도 없다.
계약권 양도의 효력은 원래 계약주체의 변경이다.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하나는 양도측이 원래 계약관계를 탈퇴하고 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이다. 둘째, 양도측은 원래 계약 관계를 철회하지 않고 양수인과 함께 원래 계약의 채권자가 된다. 채권 양도의 개념은 관련 개념과의 비교에 반영될 수 있다.
(a) 채권 양도 및 증여 계약.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람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다는 계약이다. 증여계약의 당사자, 즉 증여인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계약은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재산권에 따라 실시하는 처분행위로,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과 도덕적 의무의 성격을 가진 경우는 제외된다. 채권 양도는 원계약에 기초하며 양수인은 반드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채권 양도는 채권의 양도이고, 이어 재산소유권의 이전과 일부 계약의무의 이전이다. 채권 양도에는 일반적으로 이유가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 부채 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 제 3 자에게 채권과 이행을 양도하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지정한 제 3 자와 위탁 관계를 형성한다. 채무자가 불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이행을 하면 제 3 자가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약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3 자가 위약할 때, 제 3 자가 채권자가 아닌 민사 책임을 진다.
(3) 채권 양도와 채권 대위, 철회. 대위권과 취소권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한다. 채무자가 그 채권을 손상시킬 때, 채권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인행에 대해 원채무자의 채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 결과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