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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상품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만약 소비자가 일반 상품을 구매한다면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의 기한이 지난 것은 사기행위이다. 소비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의 3 배를 늘리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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