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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 거래 파일럿 관리 방법

첫째, 스톡옵션 거래 파일럿을 규제하고 스톡옵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 위험을 방지하고, 스톡옵션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법, 선물거래관리조례,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스톡옵션 거래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법에서 말하는 스톡옵션 거래는 공개 집중 거래 방식이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가 인정한 다른 방식으로 스톡옵션 계약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거래활동을 말한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스톡옵션 계약은 증권거래소가 제정한 표준화 계약을 말하며, 구매자가 향후 특정 시간에 특정 가격으로 거래 오픈 지수 펀드 등의 증권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 스톡옵션 거래는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기, 내막 거래, 스톡옵션 시장 조작, 스톡옵션 거래를 이용한 교차 시장 조작 및 내막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스톡옵션 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및 관련 업종협회는 해당 헌장 및 업무규칙에 따라 스톡옵션 거래활동 및 경영기관에 대해 각각 자율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는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증권거래소가 스톡옵션 거래를 전개할 수 있다.

스톡옵션 거래종의 상장, 정지, 취소 또는 회복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스톡옵션 거래 품목은 충분한 현물 거래 기초, 충분한 시장 경쟁, 충분한 교부량을 가지고 스톡옵션 거래에 적합해야 한다. 제 6 조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증권거래소에서 스톡옵션 거래의 결산 기능을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스톡옵션 결제참가자 (이하 결제참가자) 의 거래상대로서 스톡옵션 업무에 다자간 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에 대한 현금 원칙에 따라 옵션 행권 결제를 실시한다. 제 7 조 증권회사는 스톡옵션 중개업무, 자영업업무, 시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선물회사는 스톡옵션 중개업무, 스톡옵션 준비 및 개창권과 관련된 주식현물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증권사, 선물회사 등 스톡옵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관) 은 전액 규정된 스톡옵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제 8 조 스톡 옵션 거래는 마켓 메이커 시스템을 구현할 수있다.

스톡옵션 마켓 메이커 (이하 마켓 메이커) 는 증권거래소의 관련 업무 규칙에 따라 스톡옵션 계약에 양자견적을 제공할 의무를 져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마켓 메이커는 시 업무에 종사하며 법률, 규정, 행정 규정 및 증권 거래소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 격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 업무와 다른 업무 간의 이익 충돌을 방지한다. 시 업무를 이용하여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중국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유한책임회사와 중국 선물보증금 감시센터는 보증금 안전관리의 감시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스톡옵션 업무와 관련된 투자자금의 보증금 안전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제 10 조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결제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스톡옵션 거래와 결산규칙 및 그에 상응하는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거래 규칙과 결산규칙의 제정이나 수정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시행 세칙의 제정이나 수정은 중국증권감독회의 의견을 구하고 정식으로 공포하기 전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스톡옵션 거래의 경영기관, 결제참가자, 투자자 및 기타 참가자는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보증금보관감시기관의 업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스톡옵션 거래는 투자자 적정성 제도를 실시한다.

증권거래소는 스톡옵션 투자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가 스톡옵션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스톡옵션 제품의 위험과 시장 환경 변화의 위험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12 조 경영기관은 증권거래소의 투자자 적합성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투자자의 신분과 위험 감당 능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투자자의 위험 감당 능력과 위험 인식 능력에 따라 스톡옵션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및 정보를 미리 적절히 설명하고 위험을 충분히 밝혀야 하며, 위험 폭로서에 서명한 후 투자자와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투자자를 오도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중개계약에는 경영기관이 투자자에 대해 취한 위험관리 조치, 투자자 결산 위약 또는 보증금 부족 처리 방식, 강제 평창, 행권 조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기관은 투자자와 논란이 되는 처리 규칙과 절차, 투자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과 채널, 투자자 권익 보호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