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판매 계약에 따른 상품 배송 지연에 대해 지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매 계약에 따른 상품 배송 지연에 대해 지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판매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배송을 지연한 경우 판매자가 지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양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청산된 손해배상은 징벌적이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실제 손실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목적물의 인도지연에 대한 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약정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약정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85조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정황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금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손실액보다 적은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게 축소합니다. 당사자가 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불이행 당사자도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