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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보험을 살 수 있습니까?

제한과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구매할 수 없다.

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 43 조 보험 가입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인신보험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보험자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인신보험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초래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 년 이상 지불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다른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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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관련 조항:

제 35 조 보험 가입자는 계약에 따라 한 번 또는 할부로 보험인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계약은 보험료를 할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보험인이 통보한 날부터 보험 가입자는 현재 보험료를 30 일 이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계약기간 60 일을 초과하고도 당기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효력이 중단되거나, 보험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을 낮추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약속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 37 조 계약의 효력은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되고, 보험사와 보험자 간의 협의를 거쳐, 보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자가 보험료를 지불한 후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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