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거래 아래 모든 행위 중 하나인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
선물거래 아래 모든 행위 중 하나인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
답: a, b, c, d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65 조 제 1 항은 선물거래소, 비선물회사의 결제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을 받아들이는 것; (2)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3) 규정 위반으로 소득의 사용 및 분배; (4) 규정에 따라 실시간 시세를 발표하지 않거나 가격 예측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다. (5) 규정에 따라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6) 규정에 따라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7) 규정에 따라 결제 보증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지 못했다. (8) 규정에 따라 위험 준비금을 추출, 관리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9)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보증금 감독 규정을 위반한다. (10) 회원의 물리적 인도 총량을 제한한다. (11) 불합격한 선물 종사자를 임용하다. (12)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행위를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