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LPGP 가 서명한 파트너십 계약의' 보증 조항' 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LPGP 가 서명한 파트너십 계약의' 보증 조항' 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LP 와 GP 간의 파트너십은 사모펀드 투자자를' 유한파트너' 로 합작기업의 실제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모펀드 수탁자를' 일반 파트너' 로 위탁해 합자기업 업무를 관리 및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일부 파트너십 계약은' 보증 조항' 을 설정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 투자구매자는 경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프로젝트 손익에 관계없이 일정대로 고정고액 이익 (연간 이자율 65,438+00% 이상) 을 받는다. LP 는 합의 된 고금리 수익률에 끌린다.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보증회사는 이런' 보증조항' 에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이' 보장조항' 은 무효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사모펀드 감독관리잠행조치' (이하' 잠행규정') 제 15 조는 사모펀드 매니저, 사모펀드 판매기관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파트너십 계약의' 보증 조항' 은 무효이다. 2.' 증권선물경영기관 사모자산관리업무운영관리 잠행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증권선물경영기관 및 관련 판매기관은 판매자산관리계획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투자자에 대한 부적절한 홍보, 오도, 사기,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에게 원금이 손해를 입지 않거나 최저수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증권투자기금 관리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증권 투자 파트너십 기금의 파트너십 계약에서' 보증 조항' 을 규정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