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형법에서 첫 번째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요?
형법에서 첫 번째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에는 424개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
제1장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죄(12조)
1. 국가반역죄(제102조)
2. 103조 1항)
3. 탈퇴선동죄(제103조 제2항)
4. 무장반란죄(제104조)
5. 국가전복범죄(제105조 제1항)
6. 국가전복선동죄(제105조 제2항)
7.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자금조달(제107조)
8. 적국에의 탈북죄(제108조)
9. 탈북죄(제109조)
10. 간첩죄(제110조)
11. 절도, 염탐, 뇌물 제공, 해외 목적을 위한 불법 제공 범죄(제111조)
12 . 원조죄(제112조)
제13장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죄(43)
13. 방화죄(제114조 및 제115조)
14. 물파괴죄(제114조 및 제115조 제1항)
15. 폭발죄(제114조 및 제115조)
16. 위험물질 방출죄(제114조, 제115조)
17.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죄(제114조, 제115조)
18. 화재죄(제115조 제2항)
19. 과실파수죄(제115조 제2항)
20. 제115조 제2항)
21. 위험물 부주의 유출죄(제115조 제2항)
22. 115조 2항)
23. 운송차량 파손죄(제116조, 119조 1항)
24. 교통시설 파손죄(제117조 1항 및 119)
25. 전기설비 파손죄(제118조 및 제119조 1항)
26. 가연성 및 폭발성 설비 파손죄(제118조 및 119조 1항)
27. 운송과실손해죄(제119조 제2항)
28. 운송시설에 대한 과실손해죄(제119조 제2항)
29. 전기 장비에 대한 과실 손상 범죄(119조 2항)
30. 가연성 및 폭발성 장비에 대한 과실 손상 죄(119조 2항)
31 . 테러조직을 조직, 지도, 참여하는 범죄(제120조)
32. 테러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제120조 3항)
33. (121조)
34. 선박 및 차량 납치죄(122조)
35. 비행 안전을 폭력적으로 위협하는 범죄(123조)
36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 및 공중 통신 시설 파손죄(제124조 1항)
37.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 및 공중 통신 시설에 대한 과실 파손 죄(제12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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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총기, 탄약, 폭발물 불법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 발송 및 보관(제125조 1항)
39. , 위험물 운반, 보관 범죄(제125조 제2항)
40. 총기 불법 제조 및 판매죄(제126조)
41. , 탄약, 폭발물 및 위험물(제127조 1항 및 2항)
42. 총기, 탄약, 폭발물 및 위험물을 강탈하는 범죄(제127조 2항)
43. 총기 불법소지, 수집, 탄약범죄(제128조 제1항)
44. 총기 불법 대여, 대여죄(제128조 제2항 및 제3항)
45. 총기 분실 신고 불이행(129조)
46. 총기, 탄약, 통제된 칼, 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운반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범죄(130조)
47. 대형 비행사고 범죄(131조)
48. 철도 운행 안전사고 범죄(132조)
49 . 교통사고 유발죄(제133조)
50. 중대책임사고죄(제134조)
51. >
52. 위험물 관련 범죄(제136조)
53. 건설공사 중 중대한 안전사고의 죄(제137조)
54. 교육시설재해죄(제138조)
55. 소방재해죄(제139조)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훼손죄(98)
제1절 위조·불량품 생산·판매죄(98))
56. 위조·불량품 생산·판매죄(제140조)
57. 위조의약품 제조 및 판매죄(제141조)
58. 불량의약품 생산, 판매죄(제142조)
59. 위생기준 미달(제143조)
60. 유독하고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죄(144조)
61. 기준(제145조)
6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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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농약, 수의약품, 화학비료 및 종자(제147조)
64.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범죄(제148조)
제2조: 밀수(10)
65. 무기 및 탄약 밀수죄(제151조 제1항)
66. 핵물질 밀수죄(제151조 제1항)
67. 위조화폐 밀수죄(제151조 제1항)
68. 문화재 밀수죄(제151조 제2항)
69 . 귀금속 밀수죄(제151조 2항)
70. 희귀 동물 및 희귀 동물 제품 밀수죄(151조 2항)
71. 희귀식물 및 희귀식물품 범죄(제151조 제3항)
72. 음란물 밀수죄(제152조)
일반물품 밀수죄(제152조) 153)
74. 폐기물 밀수죄(제152조 제2항)
제3조 기업, 기업의 경영질서를 방해한 죄(14)
75. 등록자본금 허위신고죄(158조)
76. 허위자본출자죄 및 탈세죄(제159조)
77. 주식 및 채권(제160조)
78. 조항 허위 재무보고죄(제161조)
79. 청산방해죄(제162조)
80. 회계 증빙 및 장부를 은닉하거나 고의로 파기한 죄(제162조 제2항, 제3항)
81. 회사 및 기업직원에 대한 뇌물수수죄(제163조)
82. 회사 및 기업직원에 대한 뇌물수수죄(제164조)
83. 유사사업을 영위하는 불법범죄(제165조)
84. 친척 및 친구를 위한 죄(제166조)
85.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죄(제167조)
86. 공기업, 기업소,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죄(168조)
87.
88. 편애죄, 저가전환죄, 국유자산 매각죄(제169조)
제4조 재정관리질서 훼손죄(26)
89. 화폐 위조죄(170조)
90. 위조 화폐 판매, 밀매, 운송 범죄(제171조 1항)
91. 금융직원이 위조화폐를 구매하여 위조화폐를 화폐로 교환하는 범죄(제171조 제2항 지급)
92. 위조화폐 소지 및 사용죄(제172조)
93. 화폐위조죄(제173조)
94. 무단으로 금융기관을 설립한 죄(제174조) 1항)
95. 금융기관 영업허가증 및 승인서류를 위조, 변조, 양도한 죄(제174조 2항)
96. 세율(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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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한 죄(제176조)
98. 제177조)
99. 신용카드 관리방해죄(제177조)
100. 국유증권을 위조, 변조한 죄(제178조 1항)
101. 주식, 회사, 회사채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죄(178 제2조)
102. 179)
103.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 유출죄(제180조)
104. 증권 및 선물거래에 관한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하는 죄(제181조) 1)
105. 투자자를 속여 증권 및 선물계약을 매매하는 죄(제181조 2항)
p>106. 가격(제182조)
107. 특수관계자에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제공한 죄(제186조 1항)
108. 불법적으로 대출을 제공한 죄(제186조 2항) )
109. 부외자금을 이용한 불법대출죄(제187조)
110. 금융상품 불법발행죄(제188조)
111. 불법어음수수, 지급, 보증죄(제189조)
112. 사기외국환매입죄(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 제1조)
113. 외환포탈죄(제190조)
114. 자금세탁죄(제191조)
제5조: 금융사기죄(8)
115. 자금조달 사기죄(제192조)
116. 대출사기죄(제193조)
117. 어음사기죄(제194조) 1항)
118. 금융증명서 사기죄(제194조 2항)
119. 신용장 사기죄(195조)
120. 신용카드사기죄(제196조)
121. 증권사기죄(제197조)
122. 보험사기죄(제198조)
제6조 조세징수 및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12)
p>123. 탈세죄(제201조)
124.
125. 체납회피죄(제203조)
126. 수출세환급사취죄(제204조 1항)
127. 수출세 환급금을 속이고 세금계산서를 공제하기 위해 허위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행한 죄(제205조)
p>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위조하여 판매한 죄( 제206조)
129.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불법판매죄(제207조)
130.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불법구매죄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제208조 제1항)
131. 수출세 환급금 및 세액공제를 속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제작된 계산서를 불법 제작, 판매한 죄(제2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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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불법적으로 제조된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죄(제209조 2항)
133. 수출세 환급 및 세액공제를 사기 위해 사용된 세금계산서 불법판매죄 (제209조 제3항)
134. 계산서 불법판매죄 (제209조 제4항)
제7조 지적재산권 침해죄 (7)< / p>
135. 등록상표 위조죄(제213조)
136. 등록상표 위조죄(제214조)
137. 체계
등록상표위조죄(제215조)
138. 특허위조죄(제216조)
139. 저작권침해죄(제217조)
제140조, 침해복제물 판매죄(제218조)
141. 영업비밀침해죄(제219조)
8조 시장질서 교란죄(12)
142. 영업상 명예훼손죄(제221조)
143. 허위광고죄(제222조)
담합입찰죄(제221조) 223)
145. 계약사기죄(제224조)
146. 불법영업죄(제225조)
147. (제226조)
148. 위조된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재판매한 죄(제227조 1항)
149. 227조 2항)
150. 토지사용권 불법양도 및 재판매죄(제228조)
151. 허위 증명서 제공죄(제229조 1항 및 2)
152. 증명서 발급의 중대한 부정확성 범죄(제229조 3항)
153. 상품검사 기피죄(제230조)
제4장 공민의 인격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죄(37조)
154. 고의적 살인죄(제232조)
155. 233)
156. 고의적 상해죄(제234조)
157. 과실로 인한 중대한 상해죄(제235조)
158. (제236조 1항 및 2항)
159.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죄] (237조 1항)
160. 3)
161. 불법 구금(제238조)
162. 납치 범죄(제239조)
163. 제240조)
164. 납치된 여성과 아동을 매매한 죄(제24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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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뇌물을 받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제241조 2항)
166. 무고죄 및 음모죄(제243조)
강제노동죄(제244조) , 1항)
168.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기 위한 아동 노동 고용 범죄(제244조 2항)
불법 수색 범죄(245조)
p>170. 주거침입죄(제245조)
171. 모욕죄(제246조)
명예훼손죄(246조)
173.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제247조)
174. 폭력으로 증거를 얻는 범죄(제247조)
175. 피구금자에 대한 범죄(제248조)
176. 민족증오,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죄(제249조)
177.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저작물을 출판한 죄(제250조) )
178. 자유범죄(제251조)
179. 소수민족 관습 및 습관 침해죄(제251조)
p>180. 통신의 자유 침해죄(제252조)
181, 우편물, 전신을 무단 개봉, 은닉, 파기하는 죄(제253조 제1항)
182. 보복범죄(제254조)
183. 회계사 및 통계학자에 대한 보복범죄(제255조)
선거 방해죄( 제256조)
185. 결혼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죄(257조)
186. 중혼죄(258조)
187. 선거 방해죄(제259조 1항)
188. 학대죄(제260조)
189. 유기죄(제258조)
190. 아동유괴범죄
(제262조)
제5장 재산범죄(12조)
191. 강도(제263조)
절도(제264조)
193. 사기죄(제266조)
194. 강도죄(제267조 제1항)
195. 268)
196. 횡령죄(제270조)
197. 직무상 횡령죄(제271조 1항)
198. 자금 유용(제271조 2항)(제273조)
199. 특정 자금 및 재산 유용 범죄(제273조)
200. )
201. 재산의 고의적 파괴죄(제273조)
202. 생산 및 경영 방해죄(제276조)
6 사회경영질서 문란죄(122)
제1절 공무 문란죄 ***질서 문란죄(37)
203.공무집행방해죄(제277조)
204. 법 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폭력을 선동하는 죄(제278조)
205. 허식 및 사기죄(제279조)
206.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명서, 인감을 위조, 변조, 매매죄(제280조 1항)
207. 국가기관(제280조 제1항)
208. 기업,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의 봉인을 위조한 죄(제280조 제2항)
209.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죄(제280조 3항)
210. 경찰장비 불법생산, 매매죄(제281조)
211. 국가기밀 취득죄(제282조 제1항)
212. 국가기밀, 기밀문서, 정보, 물품의 불법소유죄(제282조 제2항)
213. 간첩을 위한 특수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불법범죄(제283조)
214. 도청 및 촬영을 위한 특수장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죄(제284조)
215. 컴퓨터정보시스템 불법침입죄(제285조)
216. 컴퓨터정보시스템 훼손죄(제286조)
217. )
218. 사회질서 문란죄(제290조 제1항)
219. 군중을 모아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죄(제290조 제2항)
220. 공공장소의 질서와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군중을 모으는 범죄 질서범죄(제291조)
221. >
222. 허위 사실을 조작하고 고의로 유포하는 죄(제291조 2항)
223. 집회를 위한 범죄(제292조 1항)
224. .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제293조)
225. 지하조직을 조직하고 주도하고 참여하는 죄(제294조 제1항)
226. 지하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입국한 죄(제294조 제2항)
227. 지하조직을 은닉하고 묵인한 죄(제294조 제4항)
228. 방법(제295조)
229. 불법집회, 행렬, 시위죄(제296조)
불법무기 휴대, 참가에 따른 흉기 및 폭발물을 조종하는 죄 집회, 행렬, 시위 중 (제297조)
231. 집회, 행렬, 시위를 방해한 죄 (제298조)
국기 및 국기를 모욕한 죄 휘장(299조)
233. 길드, 사교 단체를 조직 및 활용하고 법 집행을 훼손하기 위해 미신을 사용하는 행위(제300조 1항)
234. 사교단체 이용죄(제300조 제2항)
235. 음란을 목적으로 군중을 모으는 죄(제301조 제1항)
236 .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음란행위를 하도록 군중을 모으는 범죄(
제301조 2항)
237. 사체절도 및 모욕죄(제302조)
238. 도박범죄(제303조)
239. 고의지연 우편물배달죄(제304조)
제2조 사법방해죄(17)
240, 위증죄(305조)
241, 변호인, 소송 증거인멸, 증거위조, 증언방해죄(제306조)
242. 증언방해죄(제307조 1항)
243. 증거인멸 및 위조방조죄(제306조)
244. 증인에 대한 보복죄(제308조)
방해죄. 법원명령(제309조)
246. 은닉죄(제310조)
247. 간첩범죄의 증거제공을 거부하는 죄(제311조)
248. 장물을 은닉, 양도, 취득, 판매하는 죄(제312조)
p>249. 판결 또는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죄(제313조)
250. 봉인, 압류, 동결된 재산을 불법처분한 죄(제314조)
251. 감독질서를 방해하는 죄(제315조)
252. 탈옥(제316조 제1항)
253. 수감자 강탈죄(제316조 제2항)
254. 탈옥을 조직한 죄(제317조 제1항)
255. 폭동죄 및 탈옥죄(제317조 제2항)
256. 군중을 모아 무기를 강탈하는 죄(제317조 제2항)
256. p>
제3절 국가(국경)관리를 방해한 죄(8)
257. 타인을 조직하여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죄(제318조)
258. 불법적으로 출입국 서류를 취득한 죄(제319조)
259. 위조 또는 변조된 출입국 서류를 제공한 죄(제320조)
260. 출입국 서류(제320조)
261.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죄(제321조)
262. (322조)
263. 경계석 및 경계초소 파괴죄(제323조)
264. 상설측량표지판 파괴죄(제323조)
제4조 문화재관리방해죄(10)
265. 문화재 고의파괴죄(제324조 제1항)
266. 명승지 및 유적지(제324조 2항)
267. 문화재 과실 훼손죄(제324조 3항)
268. 외국인에게 귀중한 문화재를 판매하는 죄(제325조)
269. 문화재를 재판매하는 죄(제326조)
270. 문화재 불법판매 및 사적 기증죄(제327조) )
271. 고대 문화 유적지 및 고대 무덤을 강탈하는 범죄(제328조 1항) )
272. 고대 인류 화석 및 고대 척추동물 화석을 강탈하는 죄(제328조, 제2항)
273. 국유기록물을 강탈, 절취한 죄(제329조 제1항)
274. 국유기록물을 무단으로 판매, 양도한 죄(제329조) 329조 2항)
제5조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죄(11)
27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해죄(제330조)
276. 감염성 변종 및 바이러스 변종을 확산시키는 죄(제331조)
277. 국경 보건 및 검역을 방해하는 죄(제332조)
278. 혈액 판매(제333조 1항)
279. 강제 혈액 판매죄(제333조 1항)
280. 혈액제제(제334조 제1항)
281. 혈액 채취 및 공급, 혈액제제 제조 및 공급 중 사고범죄(제334조 제2항)
282. 의료과실(제335조)
283.
(제336조 제1항)
284. 불법 피임수술죄(제336조 제2항)
285. 동식물 검역기피죄(제337조)
제6조 환경자원 보호 훼손죄(15)
286. 중대한 환경오염사고죄(제338조)
287. 수입된 고형 폐기물 처리(339조 1항)
288. 고형 폐기물 무단 수입 범죄(제339조 2항)
289. 제품(제340조)
290.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불법 사냥 및 살해 범죄(제341조 1항)
291.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생산품 판매(상동)
292. 불법 사냥죄(제341조 2항)
293. 농경지 불법점용(제342조)
294. 불법 채굴 범죄(제343조 1항)
파괴적 채굴 범죄(343조 2항)
p>296. 국가보호식물 불법벌채죄(제344조)
297. 국가보호식물 및 국가보호식물제품을 불법적으로 구매, 운송, 가공, 판매하는 죄(동의) )
298. 불법벌목죄(제345조 제1항)
299. 무차별 벌목죄(제345조 2항)
300 불법 벌목 또는 무차별 벌목된 나무의 불법 취득 범죄(제345조 제3항)
7조.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 범죄(12)
301 .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죄(제347조)
302. 불법 마약 소지죄(제348조)
303. 349조 1항 및 2항)
304. 마약 및 마약류 은닉죄(제349조 1항)
305. 물질 조제(제350조 1항)
306. 약물 조제 물질 불법 거래 범죄(제350조 1항)
307. 식물(제351조)
308. 오리지널 의약품 식물의 종자 및 묘목을 불법적으로 거래, 운송, 운반 및 소지하는 범죄(제352조)
p>
309 . 타인에게 마약을 복용하도록 유인, 선동, 사기죄(제353조 제1항)
310. 타인에게 마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한 죄(제353조 제2항)
311, 타인에게 마약을 복용하게 한 죄(제354조)
312. 마약, 향정신성 물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죄(제355조)
조직 , 매춘을 강요, 유도, 은닉, 알선하는 범죄(7)
313. 매춘을 조직하는 범죄(제358조 1항)
314. 강제매춘죄(1항) 제358조)
315 매춘행위를 조장한 죄(제358조 제3항)
316 매춘을 유인, 은닉, 알선한 죄(제1항) 359)
317. 미성년 소녀를 매춘으로 유인하는 범죄(359 제2항)
318. 성병 전파죄(제360조 제1항)
p>319. 미성년자 매춘죄(제360조 제2항)
제9조 음란물 제작, 판매, 유포죄(5)
제320조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 복사, 출판, 판매, 유포한 죄(제363조 제1항)
321. 363조 2항)
322. 음란물 유포죄(제364조 1항)
323. 음란물 유포죄(제364조) 2)
324. 음란공연조직죄(제365조)
제7장 국방이익 침해죄(22)
325.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368조)
제1항)
326. 군사작전 방해죄(제368조 제2항)
327. 무기, 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 파괴죄(제368조 제1항) 제369조)
328. 무기, 장비, 군사시설, 군사통신을 과실로 훼손한 죄(제369조 2항)
329. , 장비, 군사시설 (제370조 2항) 1항)
330. 불량무기, 장비 및 군사시설을 과실공급한 죄 (370조 2항)
331. 군중을 모아 군사통제구역을 공격한 죄(제371조 제1항)
332. 군사통제구역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위해 군중을 집합시킨 죄(제371조 제2항)
333. 군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범한 죄(제372조)
334. 군탈출병의 선동범죄(제373조)
335. 탈주한 군인을 고용하는 죄(제373조)
336. 무자격 군인을 고용하는 죄(제374조)
337. 군대의 공문서, 증명서 및 인감을 판매하는 행위(제375조 1항)
338. 군대의 공문서, 증명서 및 인감을 절취하거나 강탈하는 죄(제375조 1항)
339. 군사 상징물의 불법 생산, 판매 및 구매 범죄(제375조 제2항)
340. 전시 중 징병 거부, 기피, 군사 훈련 범죄( 제376조 제1항)
341. 전시 중 병역거부 또는 기피죄(제376조 제2항)
342. 전시 중 고의로 적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죄( 제377조)
343. 전시 중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제378조)
344. 전시에 탈영병을 숨겨준 죄(제379조)
345. 전시 중 군사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죄(제380조)
346. 전시 중 군사 징발을 거부하는 죄(제381조)
제8장 부패범죄 뇌물수수(12)
347. 부패범죄(제382조)
348. 공금횡령죄(제384조)
349. 뇌물수수(제385조)
350. 단위별 뇌물수수죄(제387조)
351. 뇌물수수죄(제389조)
352 . 단위에 대한 뇌물수수죄(제391조)
353. 뇌물수수죄(제392조)
354. 단위체에 대한 뇌물수수죄(제393조)
355. 출처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재산의 범죄(제395조 제1항)
356. 해외 예금을 은닉한 죄(제395조 제2항)
357 . 국유재산의 사적분할죄(제396조 제1항)
358. 재산의 사적분할죄 및 몰수한 재산(제396조 제2항)
제9장 범죄 직무유기죄(35)
359. 직권남용죄(제397조)
360. 직무유기죄(397조)
361. 고의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제398조)
362. 국가기밀을 부주의하게 누설한 죄(제398조)
사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죄 (제399조 제1항)
364. 민사적 또는 행정적 법률남용죄(제399조 제2항)
365. 판결(제399조 3항)
366. 판결 및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직권남용죄(제399조 3항)
367. 400조 1항)
368. 피구금자 도주죄(제400조 2항)
369. 교도소 밖에서의 범죄(제401조)
371. 관리회사 및 증권남용죄(제403조)
372. 과소 또는 비과세(제404조)
p>373. 청구서 사기 판매 및 세금 공제,
수출세 환급 범죄(제405조 1항)
374. 수출세 환급 증명서 불법 제공 범죄(제405조 2항)
375.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기관 직원 사기죄(제406조)
376. 산림벌채 허가증 불법 발급죄(제407조)
377. 환경 감독(제408조)
378.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직무유기죄(제409조)
379. 토지(제410조)
380. 국유토지사용권을 저가로 불법 양도한 죄(제410조)
381. 밀수죄(제411조) )
382. 상품검사 편애죄(제412조 제1항)
383. 상품검사 직무유기죄(제412조 제2항)
384. 동식물 검역 과실 범죄(제413조 제1항)
385. 동식물 검역 직무유기 범죄(제413조 제2항) 제386조. 위조품, 불량품 생산 및 판매죄(제414조)
387.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의 출입국서류를 취급하는 죄(제415조)
388.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죄(제415조)
389. 유괴된 여성과 아동을 구출하지 못한 죄(제41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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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납치 또는 유괴된 여성 및 아동의 구조를 방해한 죄(제416조 제2항)
391. 제417조)
392. 사익을 위한 공무원 및 학생 모집죄(제418조)
393. 직무유기죄 (제419조)
제10장 군인의 직무 위반죄(제31조)
394. 전시 명령 불복종죄(제421조)
395. 군사정보를 은폐하거나 거짓말하는 죄(제422조)
396. 정보 전달을 거부하고 허위로 보고하는 죄(제422조)
397. 항복(제423조)
398. 전쟁 중 도주죄(제424조)
399. 철수, 병무태만죄(제425조)
400. 병역의무수행방해죄(제426조)
401. 부하에게 직무위반을 지시하는 죄(제427조)
402. 명령위반죄(428조)
403. 주변군 구출거부죄(제429조)
404군탈북죄(제430조)
405. 군사기밀 불법 취득죄(제431조 1항)
406. 군사기밀을 절도, 염탐, 뇌물 제공 또는 해외 목적으로 불법 제공하는 죄(431조 2항)
407. 군사기밀 고의누설죄(제432조)
408. 군사기밀 누설죄(제432조)
409. 전시 중 공중 혼란(제433조)
410. 전쟁 중 자해죄(제434조)
411. 군탈출죄(제435조)
412. 무기, 장비 사고 유발죄(제436조)
413. 무기, 장비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죄(제437조)
414. 무기, 장비, 군수품을 절도, 강탈한 죄(제438조)
415. 무기, 장비를 불법적으로 판매, 양도한 죄(제439조)
416. 무기, 장비 유기죄(제440조)
417. 무기, 장비 분실죄(제441조)
418. 무단 부동산 처분(제442조)
419. 부하 학대죄(제443조)
420. 병든 군인 유기죄(제442조)
p>421. 전쟁 중 부상병의 치료를 거부한 죄(제445조)
전쟁 중 주민을 상해하고 재산을 강탈한 죄(446조) /p >
423, 죄수들을 비공개로 석방
감금죄(제447조)
424. 수감자 학대죄(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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