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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권법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
신증권법은 3 월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증권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회계사무소가 증권서비스에 종사하여 이중신고제 시행, 사후감독처벌력 강화, 회계사무소 민사책임위험 증가 등 중대한 변화에 대해 중주협은 새로운 증권법 시행 업무 방안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소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신증권법이 회계사무소에 대한 억제작용은 주로 처벌에 있다. 한편으로는 회계사무소 등 기관의 사후 감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집단소송제도와 연대 배상 책임을 실시한다. 업종에 있어서, 새로운 증권법의 시행은 한편으로는 증권선물자격회계사무소의 문턱을 낮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승열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새로운' 증권법' 이 위법 위조회계사무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증권자격회계사무소에 계약할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회계사무소의 집업 수준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하였다. 또 고위험 상황에서 증권합격회계사무소의 증권업무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높은 수준의 지도하에 증권류 합격회계사무소는 우승열적을 형성하고, 업무는 양질의 회계사무소에 집중된다.
"새로 개정된 증권법은 중개 기관의 규제 책임을 강조하고, 법적으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처벌한다." 회계사무소는 본업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독립된 제 3 자 기구를 설립하여' 문지기' 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