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정규증권사는 주식을 사는 사람에게 위험보증금을 내도록 할 것인가?

정규증권사는 주식을 사는 사람에게 위험보증금을 내도록 할 것인가?

보통 정규증권사는 주식을 사는 사람에게 위험보증금을 내라고 한다.

선물시장에서 거래자는 선물계약가격의 일정 비율에 따라 소량의 자금을 납부하면 선물계약을 이행하는 자금보증으로 선물계약에 의거하여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돈이 바로 선물보증금이다. 우리나라에서 선물보증금 (이하 보증금) 은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 결산준비금과 거래보증금으로 나눌 수 있다. 결제준비금은 일반적으로 회원기관이 고정기준에 따라 거래소에 납부하여 거래 결산을 위해 미리 준비한다. 거래보증금은 회원회사나 고객이 선물거래에서 선물계약을 보유해 실제로 납부한 보증금을 말하며 초기 보증금과 추가보증금으로 나뉜다.

초기 보증금은 거래자가 새 포지션을 개설할 때 지불해야 할 돈이다. 거래 금액과 보증금 비율에 따라 초기 보증금 = 거래 금액 × 보증금 비율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 보증금 비율은 거래금액의 5% 로,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3% ~ 8% 사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