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P2P 플랫폼의 불법 자금을 모으는 세 가지 유형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P2P 플랫폼의 불법 자금을 모으는 세 가지 유형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첫째,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 자체가 실시한 범죄,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을 겨냥한 범죄,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을 위한 범죄로 나눌 수 있다.

둘째, "P2P 플랫폼의 불법 모금 3 대 범죄를 폭로하는 범죄 위험원" 정의망-검찰일보 저자: 진진

첫 번째는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이 직접 불법 모금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방법은: 첫째, 금융 상품 모델, 먼저 금융 상품 판매의 형태로 투자자의 자금을 흡수하고, 대출 수요가 있는 대출자를 찾는 것이다. 둘째, 단기 대출 장기 모델, 곧 대출 기한이 분해되어 장기 대출을 몇 개의 단기 대출로 나누어 새 부채로 낡은 빚을 갚아 자금순환을 형성한다. 세 번째는 자체 자금 조달 모델로, 흡수된 공공자금을 본 기업이나 계열사의 업무 발전에 사용한다.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은 해외 발전 초기에 대출 쌍방의 직접거래를 중개하고,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탈매를 실현하고, 대출 쌍방의 자주거래와 직접거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운영 모드에서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은 순수 정보 브로커의 역할에서 벗어나 실제로 자금의 수급 관계를 파악하여 자금 공급과 수요 간의 직접적인 연계와 정보 상호 작용을 차단했다. 더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자금 기한이 엇갈리는 유동성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금 풀 모델은 정보가 불투명하고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횡령, 사기, 도주 등이 발생하기 쉽다.

두 번째는 행위자가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법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이다.

첫째, 일부 금융기관들은 P2P 플랫폼을 공적자금을 흡수하는 채널로 이용한다. 실제로 일부 금융보증회사, 소대출회사, 전당포 등은 P2P 플랫폼과 협력하거나 직접 P2P 플랫폼을 구축하고, 금융보증회사와 소대출회사는 P2P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융자를 완성한다. 상술한 기관이 융자에서 이렇게 우회하는 이유는 업무 접근, 융자 레버리지 상한선, 공적자금 흡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감회와 인민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소액대출회사 시범에 대한 지침' 에 따르면 소액대출회사가 은행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합자금 잔액은 순자본의 50% 를 초과할 수 없고, 같은 대출자의 대출 잔액은 소액대출회사의 순자본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소액 대출 회사의 자금원과 융자 지렛대 규정이 깨질 수 있으며, P2P 인터넷 대출은 소액 대출 회사가 공적자금을 흡수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자격 대출자가 P2P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법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이다. 관련 기소 기준에 따르면 행위자는 불법 흡수나 위장 흡수로 공적예금이 일정 액수나 수량을 초과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일정한 기준에 이를 경우 공적예금의 불법 흡수죄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일부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이 대출자 신분에 대한 검증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자는 여러 개의 허위 신분으로 여러 개의 대출 정보를 발표하여 불특정 사회 대중의 자금 투자 부동산 주식 채권 선물 등을 끌어들였다. 일부는 불법 모금한 자금을 고리대금으로 직접 대출해 이차를 벌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은 공적자금을 흡수하는 통로가 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P2P 플랫폼이 기관과 협력하거나 기관이 P2P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금을 모으는 활동은 모두 불법 모금 활동의 * * * 범범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기금 모금자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해도,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이 대출자의 신분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대량의 허위 대출 정보를 발표하거나 차용인의 대출에 묵인하거나 대출자의 수와 금액을 방임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P2P 인터넷 대출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응하는 수속 비용을 부과하고,' 불법 자금을 모으는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이하 약칭) 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