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싸움경상 2 급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상대방에게 사본을 줘야 하나요?

싸움경상 2 급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상대방에게 사본을 줘야 하나요?

형사사건이라면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즉 감정 결과를 알려주면 된다. 그러나 감정의견 원본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넘겨줄 규정도 없고 감정의견 원본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넘겨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 의뢰를 받으면 당사자는 관련 감정자료의 원본 (병력, CT 등) 을 제공해야 한다. ). 인증이 끝나면 인증 기관은 인증에 사용된 데이터를 파일로 정리해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보존된 자료는 사진, 복사 등을 통해 고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감정인의 병력과 CT 원본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법감정소는 감정자료의 원본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물론 당사자가 앞으로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원본을 사법감정기관에 제출하여 감정자료 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사법검진을 거쳐 경상으로 판정되면 피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등 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 비용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서와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용 및 기타 후속치료비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손실된 시간비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근거하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간호비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4, 장애 후 희생자 간호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성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6 조는 수사기관이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43 조: 예금 동결, 송금, 증권거래 결제자금, 선물보증금 등 재산의 기한은 6 개월이다. 각 동결의 최대 기간은 6 개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시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예금, 송금, 증권거래 결제자금, 선물보증금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기간은 1 년이 될 수 있다. 각 동결의 최대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