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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유용에 대한 선고 기준 2021
이자가 발생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지불해야 하는 공적자금을 유용하고 그 금액이 3개월 이상 비교적 큰 금액이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원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집단의 이자손실은 보전되어야 한다. 횡령한 공금의 규모가 크고 그 금액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적절히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공적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자금조달, 주식매입, 국고채 매입 등에 사용하는 것은 공적자금을 영리활동에 유용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취득한 이자, 소득, 기타 불법이득은 환수하되 공적자금 유용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자금을 영리행위나 불법행위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타인이 사용하도록 유용하는 행위,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3개월 이상 상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공익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용자가 공공자금을 고의로 영리활동이나 불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횡령자가 공공자금을 유용하여 영리활동이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1.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개인적 사용"에는 다음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회사 자금을 친척, 친구 또는 기타 자연인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개인의 이름 해당 단위의 자금이 다른 단위에서 사용되는 경우
3. 개인이 해당 단위의 자금을 다른 단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당 단위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2. 단위 자금이나 고객 자금을 유용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범죄 대상이 상업이어야 합니다. 은행, 증권 거래소, 선물 거래소, 증권 회사 직원, 선물 중개 회사, 보험 회사 또는 기타 금융 기관. 여기서 “타 금융기관 직원”이란 이 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를 제외한 신탁투자, 금융리스 등 금융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신탁투자회사, 금융리스회사, 금융회사 등 기관의 직원
2. 주관적인 측면에서 가해자가 고의적이어야 하며,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상 익숙함으로 인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횡령한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3. 가해자는 자신의 회사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유용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직위의 편의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 항에 열거된 주체가 특정 사업을 담당, 책임 또는 처리하는 권한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편리한 조건을 말한다. "회사 또는 고객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란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가 보유하거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금 및 회사의 고객이 회사에 예치하거나 위탁한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제, 양도, 보관 및 기타 서비스를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넷째, 가해자가 허가 없이 회사 또는 고객의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조항이 너무 단순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고액' 자금 유용의 기준은 10만 위안이며, '불법 행위 수행' 자금 유용의 시작점은 6만 위안이다.
2. 자금 유용의 '거액'은 공적 자금 유용의 '거액'과 비교할 수 없지만 공적 자금 유용의 '심각한 상황'과 비교되어야합니다. 유용 자금의 '거액' 기준은 일반적으로 400만 위안이고, 불법 활동의 '거액' 기준은 200만 위안이다.
3. 공금 유용의 '환급 불가 금액'과 '심각한 상황의 환급 불가'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200만 위안이 불법행위 기준이다. 100만 위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4조
국민사업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유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비교적 많은 공금을 유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고액의 공금을 유용하여 그 대가를 갚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상의 경우 공금횡령죄에 해당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이 채 안 됐어요. 막대한 공금을 유용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난구호, 긴급구조, 홍수예방, 특별보호, 빈곤구제, 이민, 구호에 사용되는 자금과 물자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