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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거래 위탁 계약의 최신 버전
을측: _ _ _ _ _ _ _ _ _
갑을 쌍방은 동등한 협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에 근거하여 갑이 을측에 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1 장 위탁
제 1 조 을측은 갑에게 을측의 거래 지시에 따라 을을 위해 선물 거래를 하도록 위탁했다. 갑은 을측의 위탁을 받고 을측의 거래 지시에 따라 을측에 선물 거래를 진행한다.
제 2 조 갑은 선물거래소의 거래규칙에 따라 을측의 거래지시를 집행해야 한다. 갑은 거래 결과를 을측에 양도할 의무가 있고, 을측은 거래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쌍방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갑은 시장상의 원인으로 인해 을측 일부 또는 전체 교역 지시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 장 마진
제 3 조 을측이 계좌를 개설하는 최소 예금 기준은 _ _ _ _ _ _ _ _ _ _ _ 위안이다. 을측은 자금이 부족하여 _ _ _ _ _ _ _ _ _ _ _ _ 을 (를) 갑측이 을을 위해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보증금은 현금, 약속 어음, 환어음, 수표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약속 어음, 환어음, 수표 형식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 갑은행이 을측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제 4 조 을측은 선물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표준창고 전표로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다. 동시에 을측은 갑이 담보를 담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제 5 조 을측은 그 자금원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갑은 을측에 자금원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을측은 설명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 a 는 당사자 b 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갑은 선물거래소의 규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보증금 비율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갑의 보증금 조정은 갑이 발표한 보증금 조정 공고나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
제 7 조 갑은 을측이 보유한 미평창 계약이 위험에 처할 경우 을측의 보증금 비율을 단독으로 올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늘리라는 통지는 별도로 을측에 발송될 것이다.
제 3 장 강제 청산
제 8 조 을측은 새로운 거래 지시를 내리기 전이나 창고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그 위치, 보증금, 권익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9 조 갑은 위험률 (또는 기타 위험통제법) 을 이용하여 을측 선물거래의 위험을 계산한다.
위험률 계산 방법 (또는 기타 위험통제방법) 은 _ _ _ _ _ _ _ _ _ (갑을 쌍방이 합의함) 입니다.
제 10 조 거래 손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을측 거래 위험이 약속된 위험률 (또는 기타 위험통제조건) 에 이를 경우 갑측은 선물중개계약에 따라 을측에 추가보증금 통지를 보내고 을측은 다음 거래일 개장하기 전에 제때에 보증금을 추가하거나 조치를 취하여 창고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측은 을측의 거래 위험이 합의된 위험률 (또는 기타 위험통제조건) 에 도달할 때까지 사전 통지 없이 을측 일부 또는 전체 미평창 계약을 강행할 권리가 있다. 을측은 강제 평창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제 11 조 갑이 선택한 평창 가격과 평창 수량이 현재 시장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한, 을측은 평창 시기를 강행하여 최적의 가격과 수량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측에 권익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의 단락에서 "합리적인 범위" 라고 부르는 것은 선물 중개업의 전문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기술, 신중함, 근면한 태도로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12 조 을측이 사전에 서면 성명을 명확히 하고 갑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한, 갑측은 을측이 서로 다른 선물거래소에서 미평창 계약의 위험을 통일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을측 보증금이 을측의 거래 위험을 약속된 위험통제조건에 달할 수 없을 때, 갑측은 을측이 새로운 위치를 개설하는 것을 중지하고, 을측이 보유한 미평창 위치를 평평하게 할 권리가 있다. .....
을 측이 실제로 여러 거래 계좌를 통제할 때, 갑 측은 계산 위험을 합병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선물거래소의 코딩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을측은 선물거래소마다 다른 거래 코드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을 측이 서로 다른 거래 코드 하에서 모두 이익과 결손이 있을 때, 결손 부분이 모두 보충되지 않을 때까지 을 측은 이익 부분을 인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통지 사항
제 14 조 갑은 _ _ _ _ _ _ _ _ _ _ (갑을 쌍방이 약속한 형식) 으로 을측에 추가 보증금 통지와 강제 평창 통지를 보내야 한다.
갑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을 (를) 기준으로 을측에 일일 거래 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갑은 _ _ _ _ _ _ _ (갑을 쌍방이 약속한 시간과 방식) 에 따라 을측에 지난달 월별 거래 결산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을측은 갑이 제공한 일거래 결산서와 월거래 결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측에 서면 이의를 제출해야 한다 (갑을 쌍방이 약속한 방식과 시간에 따라). 을측은 약속시간에 갑측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을측이 기록사항에 대한 확인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 갑이나 을측이 본 장의 약속 사항을 변경하라고 요구한 경우,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이 통지로 인한 지연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5 장 지정 사항
제 17 조 갑은 을측 또는 을측이 승인한 카드 발급 은행의 거래 지시를 받아들인다 .. 을측은 다음 사람을 을측의 지도자로 승인했다: _ _ _ _ _ _ _ _ _ _ _ _.
제 18 조 갑은 을측 또는 을측이 승인한 자금 조달인의 자금 배정 지시를 받아들인다 .. 을측은 다음 사람을 을측의 자금 분배자로 승인하였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 19 조 을측은 다음 통신주소와 통신번호를 을측이 갑과 업무를 진행하는 유일한 유효 주소와 통신번호로 사용한다.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우편 번호: _ _ _ _ _ _ _ _ _ _; 전화: _ _ _ _ _ _ _ _ _; 팩스: _ _ _ _ _ _ _ _ _. (양 당사자는 다른 통신 방법에 동의 할 수 있음)
제 20 조 을측은 주문서 하달인, 자금분배인 또는 업무왕래를 변경해야 할 경우, 서면으로 갑측에 통지해야 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갑측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을측이 제때에 갑측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못하면, 이로 인한 손실은 을측이 부담한다 .....
제 6 장 지침 발표
제 21 조 을측의 거래 지시는 서면, 전화 또는 컴퓨터를 통해 발급될 수 있다. 서면으로 발급된 지시는 반드시 을 측이나 지시를 내린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지시를 내리는 경우, 갑측은 원본 지시를 동기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보관할 권리가 있다. 을측은 전화 녹음, 컴퓨터 녹음 등 업무 과정에서 형성된 기록이 서면 지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을측은 어떤 지시 발행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제 22 조 갑은 을 측의 지시를 심사할 권리가 있다. 보증금이 충분한지, 지시가 완전하고 명확한지, 관련 법규와 거래소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침의 유효성과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을측의 지시가 무효라고 확정될 때, 갑측은 을측의 지시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 23 조 을측이 주문을 한 후, 주문이 성사되거나 완전히 성사되기 전에 갑에게 주문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문이 이미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었다면 을 측은 반드시 거래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24 조 을측은 헤징촌을 신청하며 관련 선물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나 증명서를 제공하고 상술한 문서의 진실성과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A 국은 b 국이 헤지 포지션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7 장 보고 및 확인
제 25 조 갑은 을측의 선물거래에 대해 매일 무부채 결산을 실시한다. 을측이 거래일에 교역을 하거나 지위를 보유하는 한, 갑은 매 거래일이 끝난 후 본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을측에 계좌 권익 상태나 거래 결과를 보여주는 거래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6 조 을측은 본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갑측에 이의를 제기한 후, 갑측은 원래의 지시기록과 거래기록에 따라 제때에 검증해야 한다. 거래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손실이나 확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갑측은 을측의 이의를 받은 후 평창 분쟁 계약의 미평창 부위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 이로 인한 손실은 잘못이 있는 쪽이 부담한다.
제 27 조 갑의 거래 결과가 을측의 거래 지시에 부합하지 않거나, 강압적으로 창고를 평평하게 하는 것이 약속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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