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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한 보상 기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에 대한 배상기준은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슈퍼마켓에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식품의 구매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실액은 구매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즉,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의 두 배로 보상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가 3개 구매에 대해 상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49조: 운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요구 사항에 따라 배상액을 늘려야 합니다. 증가된 보상 금액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두 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8조는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이 생산되거나 고의로 판매되는 식품이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 또는 운영자에게 가격의 10배 또는 3배의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 증가; 배상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