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45 조는 선물회사가 주식투자, 투자기금, 채권 등 금융자산, 업무와 관련된 지분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물거래관리조례에서 금지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